지방선거 사범 검찰수사 종료, 전주지검 154명 기소
지방선거 사범 검찰수사 종료, 전주지검 154명 기소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8.12.14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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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 절반이 기소되는 등 이번 선거 역시 각종 불법과 탈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평가다.

 

13일 전주지방검찰청(전주지검)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수사와 관련해 총 308명을 입건했고, 이 중 154명이 기소(2명 구속)되고 150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4년전 6·4지방선거 당시 178명 기소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다. 유형은 흑색선전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권선거(69명)와 불법선전(24명)이 뒤를 이었다.

 

기소된 154명 중 자치단체장은 송하진 전북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그리고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4명이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2월 도민들에게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송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8일 열릴 예정이다.

 

황인홍 군수는 선거 전 공보물 소명서와 후보자 공개토론회에서 조합장 재직실절 업무상 배임혐의로 처벌받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이항로 군수는 지난해 12월 한 주민 모임에서 재선출마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가 확정되었다. 이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선물세트를 선물한 혐의도 받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외에 김승환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공소시효 종료 당일인 13일 기소됐다.

 

한편 기소된 4명의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13명의 단체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무혐의 처리된 단체장은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박준배 김제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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