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폐업시 소비자 10명 중 4명은 피해보상 못 받아
상조회사 폐업시 소비자 10명 중 4명은 피해보상 못 받아
  • 이슈메이커
  • 승인 2018.10.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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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폐업시 소비자 10명 중 4명은 피해보상 못 받아

대안서비스 이용률도 7.7%에 그쳐

 

연도별 상조시장 일반 현황(개, 만명, 억원)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고용진 의원실
최근 3년간 상조회사 피해 보상 현황(천원, 명,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고용진 의원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조회사 100개가 경영상태 부실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3월 기준 공정위에 등록한 상조회사(154개)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4조7,728억원, 회원수는 51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3년간 회원수는 127만 명(33%) 늘었고,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은 1조4,128억원(42%) 증가했다. 그런데 영업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경영상태가 부실한 상조회사가 늘면서 폐업 업체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또한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50%)을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 등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가 제출한 ‘소비자피해 보상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 폐업한 57개 업체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3,743억원으로, 선수금 중 법적으로 50%를 보전받아야 하므로 1,872억원을 보상받아야 하나 소비자들이 실제 받은 보상금총액은 1,400억원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을 기준으로 하면 2,343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이다. 보상 대상 회원은 31만1,939명이었으나 실제 보상을 받은 회원은 18만1943명으로 58%에 그치고 말았다. 피해보상 대상 회원 10명 중 4명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50% 보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된 데는 상조회사 난립과 부동산투자 등 방만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회사는 금년 말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시켜야 한다. 그런데 금년 6월말 기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56개 업체 중 자본금 15억원이 넘는 회사는 34개(22%)에 불과했다. 상위 10개 대형 상조회사 중에서도 4개 업체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소비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상조업공제조합등은 대안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안서비스가 실시된 이후 폐업한 상조회사의 피해보상 대상 회원은 197,082명 중 대안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5,191명으로 이용률이 7.7%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조합이나 은행 등의 보전기관별로 서비스 명칭이 제각각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홍보도 부족해 소비자들이 제도를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3년 실시한 ‘상조피해대체서비스’를 지난해 ‘장례이행보증제’로 바꾸었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6년 국민상조 피해를 계기로 ‘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은행 예치기관 상조회사들은 금년 4월부터 ‘내상조 그대로’ 라는 명칭의 유사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상조소비자 피해 보상율이 낮은 이유는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한 공제조합이 보상금 지급 안내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2중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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