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II] 국회로 넘어간 세법 개정안, 논란의 본격화
[세법개정안 II] 국회로 넘어간 세법 개정안, 논란의 본격화
  • 김남근 기자
  • 승인 2014.11.21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위한 방향의 전환 필요
[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세법개정안 II] 




국회로 넘어간 세법 개정안, 논란의 본격화


조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위한 방향의 전환 필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놓고 담뱃값 인상 등에 따른 증세 논란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회 밖에서 해묵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며 야당 공세 차단에 나선 반면 야당은 담뱃값 인상 등을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며 ‘부자감세-서민증세 맞짱 토론’에 응하라고 공세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그동안 하지도 않은 부자감세를 비판하다가, 이번에는 있지도 않은 서민증세를 들고 나왔다”며 “사실이 아닌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별로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대폭 인상 반대, 서민증세는 안됩니다’라는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며 서민 증세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세 논란’으로 인한 진통의 시작


  지난 9월, 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예산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울러 정부가 세법개정안도 함께 제출함에 따라 담뱃세 및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안을 둘러싼 ‘증세’ 논쟁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을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현실적으로 인상 요인이 있는데다 열악한 지방 재정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여권의 지방세 및 일부 국세 인상 추진안을 ‘부자 감세’를 통해 생긴 재정 적자를 ‘서민 증세’로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여·야간 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야당은 복지 예산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이는 최근 경로당 냉·난방비가 전액 삭감된 데 대한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전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선거 때 모든 어르신에게 월20만원씩 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어르신 표를 얻어놓고 제일 먼저 노인연금 지급공약을 파기하더니 집권 3년 차로 들어서는 내년 예산엔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전액 삭감했다”라며 “참으로 불효막심한 모진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현 원내대표는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는 115조 정도로, 올해 대비 9조 정도가 증액됐지만, 복지예산 증가분의 71%가 법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고 소수 특정 예산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자연증가 예산을 제외하면 올해 대비 제자리걸음이거나 삭감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증세 논란’으로 인해 통과되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담뱃값·주민세 인상·사내유보금 등 과세 놓고 거친 충돌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담뱃값 인상 등 증세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개편이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고 지방세 개편은 경제 여건을 감안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이들 사안은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담배가격을 올리면 금연효과가 있을 거라는 정부 발표는 허울에 불과하다”라며 “가격 인상은 반짝 효과만 가져올 뿐 향후 흡연율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말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가격을 올릴 것이 아니라 담배에 대해 엄격한 규제 도입이 우선이다”라며 “결국 담뱃세 인상은 세수 확보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위주의 감세가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되어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 기업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서민증세·부자감세’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내용의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뜨거운 감자’다. 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 내부에서도 정부 안과 이견이 있어 찬반이 맞서는 상황이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야당은 사내유보금 과세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세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준율 적용 방식이 아니라 적정유보금 초과 금액에 직접 과세하는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큰 줄기는 대출을 확대하고, 재정적자를 키우고, 서민증세를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라며 “이는 서민 중심의 정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정부예산안을 두고 새정치연합에서 무책임 예산, 반서민 예산, 무대책 예산이라고 논평했는데, 이는 근거 없는 비난에 가까운 논평이다”라고 강조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 필요성과 세제개편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실성 없는 세법 개정으로 분개하는 여론


  최근 한국갤럽의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65% 이상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고 29%가량은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증세와 복지를 선택할 경우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지금의 복지수준을 유지하게 것이 낫다’라는 답변이 47%를 차지했고 ‘세금을 더 내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쪽은 45%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들은 응답자들이 증세 없는 복지가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처럼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지난 9월, 담뱃값 인상안과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안을 각각 발표하고 간접세와 지방세를 올리겠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정부는 2015년 예산 376조 원 중 복지예산을 처음으로 30%가 넘는 115.5조 원으로 책정했다. 증세하겠다는 세법개정안과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정부예산안을 비교해보면 누가 봐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이를 정부가 시인한 것이라고 세법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에 국민들은 “정부가 서민의 지갑을 털어 서민의 복지를 하겠다는 식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세법 전문가들은 부족한 복지 예산을 메우기 위해 지방세를 올리는 것이지 현실성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며 정부가 궤변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세수를 늘려도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결국 서민 주머니를 털어 서민 복지를 실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함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며 정부 공약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무한 복지를 실행할 수는 없다는 원색적인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복지정책 논의해야


  지난 8월,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중산층 증세가 근로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지만, 올해 분위기는 그와 다르다. 이에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는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는 새 경제팀이 급히 만든 세법개정안이 대기업의 곳간을 정면으로 겨냥함에 따라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라며 “새 경제팀은 가계와 기업 간 거시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이 무력해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라 판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기업부문에 고착화된 소득 여력을 가계부문에 흐르게 함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새 경제팀의 시각이므로, 이를 위해 정부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임금 증가나 투자 또는 배당으로 지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이라는 당근을, 그러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과세라는 채찍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세법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때 복잡성의 감수가 불가피하다면 제도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데, 우선 사내유보금 과세를 둘러싼 정확한 개념적 정립이 필요하며,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수치를 제공해야 한다. 한 세법 전문가는 “정확한 세 부담이나 세수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채 급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면 납세자의 조세 저항에 정책은 표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의 범위와 종류도 명확히 정해 기업의 투자계획에 주는 왜곡과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서민증세 추진을 계기로 조세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조세정책의 방향을 근본적 전환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곳곳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조세정책이 아닌,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복지 확대라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