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Ⅲ] 정답 없는 세법
[세법 개정안 Ⅲ] 정답 없는 세법
  • 조명연 기자
  • 승인 2014.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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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세법이 필요할 때
[이슈메이커=조명연 기자]

[세법 개정안 Ⅲ]




정답 없는 세법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세법이 필요할 때




세법의 개정안이 나올 때면 어김없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여·야의 대립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관심 속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사람들이 원하는 세법개정안을 알아보고, 올바른 세법 개정안과 그 사례를 찾아보며 진정한 개정안의 방향을 알아본다. 





귀감이 되는 세계의 ‘세법’


  세금은 국민의 복지와 국가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꼭 필요한 존재로 모든 국민들은 이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생기는 증세 개정안은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고 있으며 정치적 대립을 이루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과연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법은 존재한 것일까? 세법은 기본적으로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이상향으로 바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복지국가를 살펴본다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과거 소득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할 정도로 많은 부담률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긍정적이다. 스웨덴은 복지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으며 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이 바로 높은 세율인 것이다.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부담감이 없으며, 이러한 세법은 1950년대부터 시행되어 벌써 6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다. GDP 또한 선진국의 반열에 있기에 많은 국가에서는 ‘스웨덴 식’ 복지를 꿈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국민이 행복한 세법 이외에도 국가의 현실에 맞는 세법을 개정하는 나라도 존재한다. 낙농업을 주 수입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에서는 무분별한 농법으로 인해 자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는 환경농법이라는 세법을 재정했다. 이는 질소 비료와 가축들의 분뇨, 농약, 살충제에 관련된 세금으로써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부분에 세(稅)를 적용하고 이로써 친환경 농법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세법이다. 이 같은 세법으로 인해 덴마크는 명실상부 유럽 환경농법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자연과 낙농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성공적인 세법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모든 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각기 특수한 상황에 처한 국가에 한에서만 세법을 개정한 것이고 무턱대고 선진국의 세법이라면서 따라한 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것이 그들의 소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자신들의 국가에 맞는 세법을 찾아 선진국을 견학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의 세법을 도입하기 보다는 국가의 실정에 맞는 세법을 찾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세법’


  선진국의 성공한 세법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지만 국가의 상황이나 처한 환경에 따라  적용하는 세법이 모두 다양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외의 반응에서 의아한 모습을 보일 만큼 이해가기 어려운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일례(一例)로 덴마크에서는 2009년 가축세법을 추진하던 중 거센 반발에 부딪쳐 현재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법은 바로 가축의 방귀와 트림에 세금을 거둔다는 법이다. 이는 가축의 방귀와 트림은 지구온난화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으로 마리당 우리나라 돈 14만원의 금액을 징수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듣기에는 웃긴 이 법은 실제로 낙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국가에서는 심각한 검토를 하는 중이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엄청난 반발로 인해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세법이 바로 국민의 여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료들과 연구원들의 논의를 통해 추진 중인 법이다. 


  또한, 덴마크에서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한에 비만세를 징수했다. 물론 시행 된지 1년 만에 폐지된 세법이기는 하나 그 짧은 시간에 국민의 70%는 비만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80%이상이 비만세를 징수하더라도 식습관을 바꾸지 않겠다는 여론결과가 나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루이비통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은 프랑스의 부자세 앞에서는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귀화신청이 엄청난 논란거리로 일어나자 현재 귀화 신청을 포기한 상태이다.



  단순한 헤프닝으로 보이는 세법이외에도 잘못 지정된 법으로 인해 국가적 손실을 입는 세법 또한 존재한다. 과거 프랑스에서 제정된 부자세는 중산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시행된 이법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고 45%까지 소득세율을 높이는 ‘부자세’로 이를 기점으로 수십만 명의 프랑스 인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잘못된 법 제정으로 인해 민심이 떠난 것이다. 이에 가장 대표적으로 국적을 옮긴 부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루이비통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이다. 그는 프랑스 제일의 갑부로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를 선도하고 있었지만 프랑스의 부자세 앞에서는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루이비통 회장은 귀화신청이 엄청난 논란거리로 일어나자 현재 귀화 신청을 포기한 상태이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이에 멈추지 않고 유명 프랑스 축구 클럽에 증세를 적용하고, 2014년 6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는 호텔세를 올리는 등 지속적인 세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법들은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역시 세법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세계최고인 39.1%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적의 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국적을 포기한 채 법인세가 10% 이상 낮은 영국으로 이전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론에 따라 세법이 바뀔 수 있다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로가 상생하며 고민해야 될 ‘세법’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자감세를 꾸준하게 이어왔으며 임기 말, 거센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2012년 9월 다음해에 적용될 예정이던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그 뒤 18대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는 “더 이상의 증세는 없다”라는 공약과 함께 대통령으로 당선, 당시의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당초 탈루·체납세 징수와 비과세·감면 축소, 세원확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부족한 세금을 충당한다고 밝힌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8월 기획재정부를 통해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자동차세 증세를 필두로 서민 증세를 이야기했다. 또한, 비과세·감면의 확대와 증여세의 감소는 서민들로 하여금 울분을 토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단순한 여·야간의 대립을 넘어 국민들의 반대로 현재 정부에서는 골머리를 썩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서민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담뱃값, 지방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은 정확한 수치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증세는 ‘서민 죽이기’의 일환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또한, 현재 발표된 법 중 일부는 부자들의 감세를 도와주는 법이라고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대 세력에서는 이번 세법은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세법이며,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세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알아본 선진국의 세법 또한 완벽한 부분은 없다. 서민만을 살리기에는 중산층의 반발이 거세며, 스웨덴과 같은 복지 국가를 운영하기에는 이미 대한민국은 과도기에 돌입했다. 또한, 세법을 개정하지 않기에는 대한민국 제정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개정안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있으며 발 빠른 국민들은 앞으로 변해가는 세법에 대해 손해 보지 않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는 무언가를 변화하기 보단 순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세법을 제정하기 전 국가에서는 정부 관료들과의 의견 조율이 아닌 전문가와 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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