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로 온 나라 시끌시끌
[이슈메이커=이슈메이커]
[세법 개정안Ⅰ]
‘핫이슈’ 2014 세법 개정안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로 온 나라 시끌시끌
조세제도는 한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천년을 제패했던 로마제국과 2백만의 인구로 2억의 인구를 150년 동안 지배했던 몽골 대제국이다. 이 두나라의 공통점으로 지배층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고 피지배계층에게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 결과 백성들의 불만은 분열로 이어지고 이 분열은 민란으로 옮겨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 결국 이 두 제국이 몰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조세제도는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고 국가의 운명을 뒤바꾸는 중요한 요소이다.
고조선 때부터 내려온 조세제도의 역사
역사적으로 세금이 잘 걷히고 잘 쓰인 나라는 부국강병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탄생된 고조선 때부터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 그 후 제대로 된 세금제도는 삼국시대 때, 중국의 세금제도를 수용하여 시작 되었다고 하는데, 땅을 가진 지주들에게 쌀을 걷는 제도를 조(組)전세, 16세~60세의 젊은 남성에게는 노동으로 세금을 대체했던 역(役), 집집마다 그 지방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공납(貢納)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삼국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100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후에도 역사 속 지도자들은 효율적이고 평등한 세(稅)를 걷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대표적으로 세종대왕을 들 수 있다. 세종대왕은 농작의 풍년과 흉년을 9등급으로 나누어 거두어드리는 등, 조세의 양을 조절했던 제도인 연분 9등법을 시행했다. 또한 조선후기 영조 때 군역(軍役)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만든 세법인 균역법을 실시, 광해군은 공납제(특산물 납부)를 폐지하고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제도를 실시했다. 그 이후로 갑오개혁의 조세금납화가 실시되었는데, 1894년 갑오년 갑오개혁 농민들의 힘으로 경제 가 발전되고 천개 이상의 시장이 개설되었다. 이 조세금납화가 오늘날 세법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조선후기 영조는 군역(軍役)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균역법을 실시했다. |
오늘날에도 조상들의 뜻을 이어받아 합리적인 세금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세법개정’이라고 하는데, 이투스 설민석 대표강사의 말에 의하면 “과거는 사회가 단순하고 변화가 느리다보니 세법이 자주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급속하게 변화하다 보니 세법도 거기에 맞춰서 진화할 수밖에 없다”라며 세법개정이 매년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조세 제도는 예전도 변화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변화할 것이다.
2014 세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안정을 꾀하고 공평과세를 이룩하자’를 목표 아래,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이정혁 사무관의 말에 의하면 “많이 버는 사람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게 하여 서민들의 지갑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 금번 2014년 세법 개정안의 목표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명목 아래 기획재정부는 대표적인 3가지 세법을 만들었는데 이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이다.
우선 근로소득 증대세제 대해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면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세법’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히 말해 기업이 고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주면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을 인하해 주는 것이다. 이 근로소득 증대세제 수혜 대상은 지난 3년간 평균 임금 증가율 보다 당해 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높은 모든 기업에 해당한다. 정부 입장은 기업에게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면 기업은 임금을 올려 줄 것이고, 그 결과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증대되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원리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금은 하방경직성(下方硬直性)이 강해 올리면 내리기기가 어려워 공제받기 위해 기업이 무리하게 임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가계소득 3대 패키지’를 통해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