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Ⅰ]‘핫이슈’ 2014 세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Ⅰ]‘핫이슈’ 2014 세법 개정안
  • 이슈메이커
  • 승인 2014.11.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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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로 온 나라 시끌시끌
[이슈메이커=이슈메이커]

[세법 개정안Ⅰ]



‘핫이슈’ 2014 세법 개정안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로 온 나라 시끌시끌






조세제도는 한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천년을 제패했던 로마제국과 2백만의 인구로 2억의 인구를 150년 동안 지배했던 몽골 대제국이다. 이 두나라의 공통점으로 지배층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고 피지배계층에게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 결과 백성들의 불만은 분열로 이어지고 이 분열은 민란으로 옮겨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 결국 이 두 제국이 몰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조세제도는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고 국가의 운명을 뒤바꾸는 중요한 요소이다. 






고조선 때부터 내려온 조세제도의 역사


  역사적으로 세금이 잘 걷히고 잘 쓰인 나라는 부국강병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탄생된 고조선 때부터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 그 후 제대로 된 세금제도는 삼국시대 때, 중국의 세금제도를 수용하여 시작 되었다고 하는데, 땅을 가진 지주들에게 쌀을 걷는 제도를 조(組)전세, 16세~60세의 젊은 남성에게는 노동으로 세금을 대체했던 역(役), 집집마다 그 지방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공납(貢納)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삼국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100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후에도 역사 속 지도자들은 효율적이고 평등한 세(稅)를 걷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대표적으로 세종대왕을 들 수 있다. 세종대왕은 농작의 풍년과 흉년을 9등급으로 나누어 거두어드리는 등, 조세의 양을 조절했던 제도인 연분 9등법을 시행했다. 또한 조선후기 영조 때 군역(軍役)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만든 세법인 균역법을 실시, 광해군은 공납제(특산물 납부)를 폐지하고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제도를 실시했다. 그 이후로 갑오개혁의 조세금납화가 실시되었는데, 1894년 갑오년 갑오개혁 농민들의 힘으로 경제 가 발전되고 천개 이상의 시장이 개설되었다. 이 조세금납화가 오늘날 세법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조선후기 영조는 군역(軍役)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균역법을 실시했다.



  오늘날에도 조상들의 뜻을 이어받아 합리적인 세금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세법개정’이라고 하는데, 이투스 설민석 대표강사의 말에 의하면 “과거는 사회가 단순하고 변화가 느리다보니 세법이 자주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급속하게 변화하다 보니 세법도 거기에 맞춰서 진화할 수밖에 없다”라며 세법개정이 매년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조세 제도는 예전도 변화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변화할 것이다.

 




2014 세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안정을 꾀하고 공평과세를 이룩하자’를 목표 아래,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이정혁 사무관의 말에 의하면 “많이 버는 사람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게 하여 서민들의 지갑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 금번 2014년 세법 개정안의 목표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명목 아래 기획재정부는 대표적인 3가지 세법을 만들었는데 이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이다. 


  우선 근로소득 증대세제 대해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면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세법’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히 말해 기업이 고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주면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을 인하해 주는 것이다. 이 근로소득 증대세제 수혜 대상은 지난 3년간 평균 임금 증가율 보다 당해 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높은 모든 기업에 해당한다. 정부 입장은 기업에게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면 기업은 임금을 올려 줄 것이고, 그 결과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증대되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원리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금은 하방경직성(下方硬直性)이 강해 올리면 내리기기가 어려워 공제받기 위해 기업이 무리하게 임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가계소득 3대 패키지’를 통해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정부는 ‘주식투자하는 서민들’을 위한 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주식투자자에게 배당을 많이 한 기업이 징수해야할 세금인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대폭 삭감 시켜주고, 주식이 많은 투자자는 배당소득을 분리해서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세법을 통해 기업은 배당세율이 낮아졌으므로 주식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주고, 이로써 서민들의 가계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새 정치 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가계소득의 대부분은 임금에서 나오지,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다시 말해 배당소득은 주식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위 1%주주들에게 돌아간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정부는 “이 세법은 기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직원 임금을 올려주거나 주주에게 배당금을 더 넣어주거나 기업에 재투자하지 않고, 회사에 남겨두어 자금을 꽁꽁 묶어 놓는다면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임금, 배당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남겨둔 자금에 한에서 10%인 과세를 물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법의 취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인 만큼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김성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배당정책은 기업의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이며 정부가 최적의 배당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업마다 적정 유보이익이 상이한 상황에서 이를 추정하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의심하는 목소리를 냈다.





‘논란의 중심’ 담뱃값 인상


  정부가 내놓은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에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값 인상등의 내용이 담겨 서민증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권 보호와 지방정부 재정확충을 위한 결정’이라는 명목아래 1992년 이후 그대로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에 고려해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1만원 이내’에서 징수하는 현행 주민세를 앞으로 ‘1만~2만원 이내’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시군구별로 1세대 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의 주민세가 2년에 걸쳐 1만원~2만원 사이로 대폭 상승한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내년 50%,2016년 75%,2017년 100%등 연차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차는 제외되고, 1t이하의 화물차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는 개인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450만대가 인상 대상이다. 또한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담뱃값 인상으로 예상세수 증대효과는 2조8547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발표 후 증세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 문제를 바로 잡으려 한 것으로 늦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정액세를 물가상승률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2~3년에 걸쳐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환원하기를 거부한 채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고 반발했고,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담뱃값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국세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세법 개정안을 대하는 국민의 자세


  서두에 언급했듯이 정부가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환류시키기 위해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다며 재정과 통화·금융정책에 이어 세제까지 경기회복을 위해 동원한 모양새이다. 또한 담뱃세 인상을 계기로 불거진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 “세금을 올려서 증세를 하면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세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개정안은 ‘서민증세’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배당소득 세제혜택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며 “가계소득을 높인다고 해 놓고서 슈퍼부자들에게 퍼주는 세제를 마련한 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금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의 살림을 책임질 첫 단추 끼우는 중요한 승부처에 서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세법 개정안을 대해야 하는가? 물론 정부의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여과 없이 받아들여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 또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법안을 자세히 살펴 우리가 누릴 효과를 찾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비판을 통해 모두가 동의 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發議)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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