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house Gases] 세계 선진국가들, 온실가스를 줄여라!
[Greenhouse Gases] 세계 선진국가들, 온실가스를 줄여라!
  • 조명연 기자
  • 승인 2014.11.21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30년, 지구 온도 2도 상승 위기가 닥쳐온다
[이슈메이커=조명연 기자]

[Greenhouse Gases] 


 

세계 선진국가들, 온실가스를 줄여라!

 

향후 30년, 지구 온도 2도 상승 위기가 닥쳐온다

 



지난 9월 22일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기후환경연구소센터(CICERO) 관계자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30년 이내에 지구 온도가 섭씨 2도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환경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해수면이 급상승하고 극심한 가뭄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세계인들은 온실가스에 대한 방안에 대해 강구하고 있다.

 




휴지조각이 된 ‘교토의정서’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배출량을 보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으로 지구의 대기를 온실효과가 발생하게 만들며 지구 표면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현상을 만든다. 주로 인간에 의해 화석연료를 연소하며 생기는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에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온상승의 주범으로 세계에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됐다. 선진국(38개국)은 1990년을 기준으로 2008~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이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1월에 비준했으며, 아직 법적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으나 OECD회원국으로서 멕시코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차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2013~2017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토의정서는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국은 2001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에 탈퇴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다한 중국과 인도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 감축 책임이 없다. 이에 반발한 일본,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가 모두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 지난해 연말 개최된 19차 COP에서도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당사국들은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를 마련하자는 합의만을 도출했을 뿐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9위, OECD 국가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 1위 국가다. 그러나 중국, 인도와 함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감축국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왜 한국은 감축 의무를 지지 않느냐’는 국제 사회의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2009년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의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세계 각국이 이런저런 불만이 쏟아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 국가 ‘중국’


  최근 유엔에서는 기후변화정상회의를 9월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해 온난화 등을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결의를 다지고 해법을 모색했다. 제69차 유엔총회 기간 중 하루 일정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세계 120여 개국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주요 탄소배출국 정상은 불참해 의미가 퇴색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개막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계가 새로운 길에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세기가 끝날 때쯤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20년까지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17%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보음이 울리는데 못들은 체 할 수는 없다”며 “너무 늦기 전에 그리고 최악 상황이 오기 전에 각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는 어느 나라도 ‘무임승차’할 수 없다며 중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개막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계가 새로운 길에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세기가 끝날 때쯤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출처 : UN공식홈페이지


  현재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배출국인 중국은 작년에만 배출량이 27.7% 증가했고, 경제성장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올해도 2.5% 증가한 총 370t을 기록해 지난해 배출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 되었듯이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감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최근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 사상 최대라는 연구결과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CO₂배출량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지적된 가운데 중국 국무원이 '기후변화대응 국가규획(2014~2020년)'을 발표, 온실가스 배출 절감의 의지를 드러내 주목됐다고 메이르징지신원이 9월 22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의식하고 아울러 국내 경제구조조정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수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의 노력은 서서히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CO2 배출량을 25억t 줄이는데 성공했으며 1차에너지 중 비화석에너지 사용비중도 9.8%까지 확대했다. 또한, 기후변화정상회의 당일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공산당 서열 7위인 장가오리(張高麗) 상무 부총리 겸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에 연동시켰던 기존의 태도를 바꿔 “되도록 빨리 (2020년 이후 총량 감축)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은 내년 3월 말까지 감축 목표를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 주목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의 문제는 비단 지금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온 환경문제이며 앞으로 야기될 지구온난화에 가장 영향을 줄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때문에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서며,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주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제이다. 탄소배출권이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교토의정서의 의하면 선진 국가들은 의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때문에 정해진 이상의 탄소 배출을 줄인 나라에서는 줄인 만큼의 탄소배출량을 다른 국가에 판매함으로써 서로가 윈원(win-win)하는 판매 방식을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는 단순히 해외의 탄소배출권을 사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오히려 판매가 가능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순히 탄소배출권을 위한 노력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울산에서는 준공 10년 이상 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저탄소 에코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시행해 온실가스 374t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사용, 온실가스 배출의 근본적인 부분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의 움직임 또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제정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를 줄이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제도다. 이는 기업별 감축 목표치를 해당 기업의 과거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정부와 업체가 이듬해 생산 증가 예상치 및 온실가스 감축 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해 감축량을 할당받은 업체는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만들고 매년 이행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는 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현상은 멀지 않는 미래에 크나큰 자연재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가 당장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변화들이 나비효과로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비단, 주장에서 멈추는 것은 아니다. 과거 무분별한 산업반전과 화석연료 사용은 현대에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때문에 대다수의 환경전문가들이 이를 주목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김광성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