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Society I]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Digital Society I]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 경준혁 기자
  • 승인 2014.08.25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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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침해받는 개인정보, 디지털 시민권 보호가 필요
[이슈메이커=경준혁 기자]

[Digital Society I] 디지털 시민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무단으로 침해받는 개인정보, 디지털 시민권 보호가 필요




지난 5월, 미 백악관 빅데이터 전문가 패널은 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이 강구되어야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빅데이터가 많은 이점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 기관이 미국 이외 지역 거주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역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시대와 함께 등장한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온라인 가상공간의 ‘디지털 시민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없는 제품과 기술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면서 프라이버시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각 국가와 기업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건을 막는데 주력하는 상황이다. 


  도시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와 개인 필수 용품이 돼버린 휴대폰,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은 실시간으로 디지털 정보로 변환되어 저장되고 있다. 즉 제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로 간단히 데이터를 검색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제품을 소비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수많은 디지털 기기들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양면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전의 프라이버시는 오프라인의 실제 생활과 관련이 있었다면, 디지털 프라이버시는 온라인의 가상공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전까지 프라이버시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정부로부터의 부당한 수색과 압류, 그리고 언론에 의한 사생활 노출을 막는 등의 실생활에 관련된 상황이 많았다. 반면에 디지털 프라이버시는 인터넷의 확대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가상의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





공유와 보호의 딜레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이 밖에 정보 주체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년월일, 신용, 소득, 의료, 병역, 가족내역, 이메일 주소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술의 발달에 따른 개인의 유전자 DNA 정보도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로 보호해야 할 한 분야에 불과하지만,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이기 때문에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실제 사람을 만날 때에는 얼굴, 목소리, 신체 특징 등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ID 계정과 비밀번호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물건을 사고파는 등 타인의 사회활동을 대부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다. 최근에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혼동하여 사용할 정도로 개인정보는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중요한 이슈인 것이다. 또 서버와 개인이 양방향으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인터넷 서핑 중에는 검색 명령어, 마우스 포인터 등의 여러 지시사항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행동이 네트워크에 모두 기록되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 자료 누출 및 해킹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절실해


  IT 기술 발전과 함께 디지털 프라이버시가 부각되자,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를 주축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지난 2013년 12월, UN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온라인 세계에서도 프라이버시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사건이다. 이 결의안이 찬반 투표 없이 바로 통과됐다는 사실은 최근의 디지털 시민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법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국의 개인정보기구 연합체인 국제개인정보보호기구회의(ICDPC)에서는 각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한·EU FTA 협약내용 중에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이 존재할 정도로 독자적 개인정보보호기구 설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국가·사회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 기업 내외부의 관리·감독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신용카드 지불처리 업체인 하틀랜드 페이먼트 시스템즈의 경우, 2009년 1월 무려 1억 3,000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현재 가장 큰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란 불명예를 떠안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개인정보 유실사례 공유 사이트인 DatalossDB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약 절반이 기업 비즈니스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SNS 확대가 불러온 ‘감시의 시대’


  최근 스마트폰과 SNS 확대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용자의 참여와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나 SNS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적극적 활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민권 침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선호사항을 포함한 많은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SNS는 가상의 온라인에서 정보공유, 인맥관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때문에 성별, 출신학교, 거주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스마트폰 및 SNS의 사용자가 급증하고 이용시간이 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 스마트기기인 스마트폰 사례를 보면 프라이버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대표적 서비스인 위치기반서비스(LBS)는 기기에 장착된 GPS를 이용하여 가까이 있는 친구 찾기, 맛집 위치 검색, 네비게이션 등 고객에게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 서비스 사업자는 사용자의 위치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사용자의 움직임을 세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스마트폰에 설치된 유료 앱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앱스토어 계정에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또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와 모바일 쇼핑이 스마트폰에서 확대되면서, 중요한 프라이버시 항목인 개인 금융정보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는 SNS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SNS 사이트에서는 개인용 웹 페이지에 자신의 글, 사진, 문서파일 등을 게재하고 외부와 공유한다. 이 때 프라이버시 환경설정 기능을 통해 정보의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름, 이메일 주소, 성별 등의 기본 프로필은 일반적으로 모두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자기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의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나와 친구를 맺은 사람의 친구들까지 서로 정보공유가 되면, 원치 않는 타인에게까지 개인정보 공개 상황에 당면할 수도 있다. 


  UN에서 결의한 ‘프라이버시권’에서는 디지털 통신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절차와 관행, 법률을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감독기구를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감시·감청 기록을 폭로한 이후 디지털 시민권 침해에 관련된 논의는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마트 서비스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안겨준다. 하지만 개인정보 사용의 권한은 각 개인의 고유한 권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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