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올해 1월부터 12월 사이에 현대자동차를 구매하는 도민 중 2009년도 출산가구 또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10∼30만원의 할인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할인내역은 다음과 같다.
- 현대자동차 구입시 2009년도 첫째아 출산가구는 10만원 할인
- 2009년도 둘째아 출산가구는 20만원 할인
- 2009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는 30만원 할인
-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는 30만원 할인
- 강원 반비다복카드 소지 가정(2인 이상 자녀시 발급) 20만원 할인
출산 기준은 금년도 임신을 한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상차종은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승용차와 RV(레저용 차량), 소형 상용차이며 2.5t 이상 트럭, 15인승 이상 버스, 택시 및 법인은 제외된다.
금번 협약 체결의 의미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출처 : 강원도청
저작권자 © 이슈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