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09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대전시 2009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 승인 2009.02.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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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대전시 저소득층 산후 조리 서비스 지원 강화

대전광역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핵가족 추세 등으로 출산 시 산후 조리와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가족 내 지원 여건이 약화되어 산후 조리원·산모 도우미 등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되고 있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후 조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다.

산후조리 서비스사업은 12억4595만원의 예산으로 2156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인(4인기준 1956천원)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일반은 2주, 쌍생아는 3주, 삼 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인 산모는 4주를 지원하고, 산모식사, 방청소, 세탁물관리, 유방관리, 산후 체조, 좌욕관리, 신생아목욕, 제대관리, 신생아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산모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지역자활 센터, 인구보건복지 협회, 참사랑어머니회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는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교육기관 교육비를 1천138만7천원에서 923천원 증액된 1천231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 환자, 한부모 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 이민자 가정, 실직된 임시·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등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기준을 적용한다.

또 지원대상자 범위를 지난해 2059명에서 2156명으로 97명을 확대 지원하고 예산도 11억6721만3천원에서 7873만7천원을 증액 하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기를 분만한 후 편안하게 도우미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출처 : 대전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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