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행안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 승인 2009.02.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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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 주민참여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19세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2.12)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07.6.28) 취지를 반영하고, 공직선거와 같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주민투표권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투표제도 시행('04.7) 이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주민투표' 등 3차례의 주민투표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표권 행사의 보장 개선(제2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 제공

▲투표연령 19세 조정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제5조제1항)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투표권자 연령 기준을 20세에서 공직선거와 같이 19세로 낮추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19세 인구: 62만명(제18대 총선)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63,697명('08.11)

▲기타 투표운영 규정의 보완(제6조, 제9조)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을 '주민투표발의일'에서 공직선거와 같이 '투표일전 19일'로 변경하여 선거사무 추진의 일관성 확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됨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산정기준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 추가

행안부는 이번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투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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