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를 가다] 법무법인 평정 이병길 대표변호사
[지방자치시대를 가다] 법무법인 평정 이병길 대표변호사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3.12.3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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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재훈 기자]

[지방자치시대를 가다 - 안산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변호사


안산시 법률 자문 도맡으며 쌓아온 경험, 차별화된 법률 자문의 자양분

 

 

 

 

법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때, 법조인 역시 마음속에 뜨거운 정의가 살아 숨 쉬어야 한다. 아무리 많은 법적 지식도 정의라는 신념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각박해진 시대 상황에서도 이러한 신념을 지키며 소외 받는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꿈꾸는 법조인을 만나 보았다.

 

 

 

경험에 바탕을 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 제공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법률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법조인들 역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점차 대형화하고 전문화하는 로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법무법인 평정의 이병길 대표변호사는 “로펌의 규모보다는 의뢰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 개인의 실력과 최선의 노력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평정은 김남형 변호사와 정진경 변호사, 이명일 변호사가 함께 법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서 군 복무를 마친 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로 첫걸음을 시작한 이병길 변호사는 2년 전 김남형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평정을 설립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는 지난 2007년부터는 안산시 법률자문관으로 임용되어 안산시 공무원들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모든 분야에 있어 실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특히 행정 분야에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행정 분야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는 법률가들도 아주 깊지는 않은 편입니다. 행정법이 개별법으로 산재해 있고 특유한 이론이 많기 때문에 많은 법학도가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저의 경우는 안산시에서 약 7년간 법률자문을 했던 경험이 행정 분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평정에서는 단순하고 간단한 법적 절차에 대한 문의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직원과 사무장이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다. 몇몇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수없이 걸려오는 문의 전화나 갑작스러운 내방 고객을 꺼리기도 한다. 하지만 법무법인 평정은 변호사가 부재 시에도 깊은 법률 지식을 갖춘 사무장이 1차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변호사가 검토해 의뢰인의 고민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어떤 작은 사건이나 문의라도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어낼 수 있다.

 

 

 

 

 

 

법조인은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
법을 다루는 법조인은 항상 낮은 곳을 살피고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병길 변호사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조인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그는 “법조인은 단순한 법 지식을 넘어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몸에 대한 이해 바탕이 되어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변호사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인 법률적 지식과 함께 의뢰인과 소통하고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소양, 사무실을 잘 경영할 수 있는 경영적 자질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사건을 담당했지만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다는 그는 형사사건 중 어려운 법정 공방 끝에 억울한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 냈을 때, 그리고 민사, 행정, 가사 사건 등 여러 소송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향의 판결이 내려질 때 자신의 의뢰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반면 변호사로서 최대한 노력했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의뢰인들의 불만을 들으며 속상한 마음이 드는 순간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늘 법조인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항상 법조인이 된 것에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변호사로서의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제나 주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것과 이 사회가 다 같이 잘사는 사회, 아프고 힘들고 소외받는 자가 없는 사회가 되길 꿈꾸고 있다는 이병길 변호사.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모습과 함께 미약하나마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바람도 함께 전했다.

 

 

<이병길 변호사의 대표 소송사례>
최근 안산시 광장 건축과 관련된 한전과 안산시의 다툼이 있었다. 광장을 만들면서 옮긴 지장물의 이설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관한 사건으로 1심에서 안산시가 15억 원가량의 배상을 떠맡게 되었다. 항소심을 맡아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일부 승소하여 9억 원가량의 환수에 성공했다. 변호사로서뿐만 아니라 안산시민으로서 살고 있는 도시에 기여했다는 의미에서 뿌듯한 성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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