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aw] 세법개정안
[Tax Law] 세법개정안
  • 류성호 기자
  • 승인 2013.12.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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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류성호 기자]

2014년 변화하는 세법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세금에 울고 웃는 국민들

 

 

지난 2013년 8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3 세법개정안’은 2014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목표를 세우고, 중장기 국정과제의 적극지원, 국민중심의 세제운영, 과세형평을 제고한 세입기반의 확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근로소득자 위주의 세 부담 조정과 세수확보 측면에 치중된 개편안”이라며 “내용수립 및 발표 과정을 봐도 과연 충실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추진했다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며 개정안의 허술함을 토로했다. 이에 세법개정안이 가진 문제와 대비책을 알아본다.

 

▲ⓒ김남근 기자

 

‘과세형평성 vs 서민증세’ 논란이 세법개정안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발표당시부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과세형평성’에 중점을 둔 이번 개정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서민 증세’와 ‘재벌 퍼주기’라며 서로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세법개정안 발표 전부터 교육·의료비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인한 중산층 과세 증가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정부 측에 전달했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산층의 표심을 흔드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은 낮추는 ‘소득재분배’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지만 세부 항목으로 들어서면 이견이 속출했다. 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현실이다. 한 의원은 “상반기의 세수결함이 9조 원으로 비과세감면을 통한 세원확보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매년 경제성장률이 4%로 받쳐주지 않는 이상 세율 인상이나 신 세목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도 “새로운 세수 확대를 위해 세율 인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이번엔 그런 고민이 전혀 없었다. 내년에 활발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중산층, 서민층 세금폭탄’으로 규정해 향후 세법개정안 논의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과표구간 1억 5000만원(연봉 2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보다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나 의료비와 보험료의 소득공제 배제 등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서민 증세’라는 평가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재벌 퍼주기”라며 “전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24조원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데도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세 부담을 뒤집어씌웠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은 개정안이 인적, 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 한 것에 배경이 있다. 이는 연봉 5,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더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조 9,7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대기업이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조 원에 불과해 임금근로자의 과도한 부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에 속하는 대기업은 교묘히 이 법을 피해가고, 중산층과 선민들이 지는 짐은 늘어나게 된 셈이다”라고 전했다.

 

 

이타심에도 세금을 매겨, 기부문화 축소는 뻔한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의 예산·결산 및 재정운영과 관련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연구·분석을 하는 곳이다. 예산정책처에서 펴낸 ‘2013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기부문화 확대라는 정책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사회 전체적으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 고소득자는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수단으로 기부금을 납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 할 유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던 기부금은 내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공제는 일정 부분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금에서 일부를 빼주는 것이다.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소득공제에 비해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보고서는 기부금을 포함한 특별공제 항목(의료비·교육비)의 공제제도를 분석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영국과 일본, 독일은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만 기부금에 대해서는 66%의 세액 감면을 하고 있다. 세금을 깎아줘서라도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이와 반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세액공제 방식이 기부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에 따라 최초 정부안을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는 여전히 “기부금에 한해서는 종전처럼 기부금의 30%를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 해 근로소득자 기부금의 절반(53%)은 총 급여 9,450만 원 이상인 상위 10%에서 나왔다. 서울대병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1,000만원을 법정기부금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학·병원 등)에 기부한다면 지금보다 9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재부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추가적인 세법 개정 내용을 여러 차례 발표한 것으로 보아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항진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장은 “세수확보 측면에만 치우쳐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방향의 타당성은 있으나 근본적 검토가 필요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총평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이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은 바람직하지만 연도별 세제운용 계획과 이에 따른 세입규모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수립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위주의 소득세 개편은 근로소득자 중심의 세수확보 측면에 치중됐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필요경비 성격인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항목을 주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세액공제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2012년 국세통계연보’를 기준으로 낸 세수효과는 해당 총 급여 구간 평균 추계치로 세 부담 증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발표 당시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소득자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 소득구간부터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복지예산과 관련해 세수확충 방안으로 내놓은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 44개중 17개를 폐지하고 17개는 축소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목표로 했던 비과세·감면 세수규모(2014~2018년)는 당초 10조 6,000억 원보다 1조 9,000억 원이 부족한 8조 7,000억 원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하며 아울러 글로벌 세율인하 추이와 국가 간 자본유치 경쟁으로 법인세율 인상은 쉽지 않은 만큼 법인세제 개편은 감면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조언했다. 보고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R&D비용 세액공제’, ‘수도권 외 지역이전 공장에 대한 감면’등 최저한 세 적용제외 항목(2010년 소득 기준)에 따라 일반기업은 총 1.6%p(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 시 0.7%p), 중소기업은 총 2.1%p(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 시 1.0%p)의 추가적인 세율 인하효과 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부가세의 경우는 ‘면세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재활용폐자원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의 면세대상 제외’ 등이 추가로 정비할 과제로 지적됐다.

 

▲ⓒ김남근 기자

 

세법개정안 확정, 누구에게 이득인가?

2013년 9월 세법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며 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됐다. 정부안과 달리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등 기존 방안에서 몇 가지가 수정됐으며 기재부에 따르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66만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63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에는 50만원으로 조정됐다. 공제율은 현행과 같이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에는 3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기로 했던 세액공제율을 3,000만원 초과분에서는 30%로 설정했다.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은 기존 2014년 1~12월에서 2014년 4월에서 2015년 3월까지로 연기했다.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소득공제 기준을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대상은 무주택자, 1주택자, 과세종료일 기준 1주택자인 대체주택 취득자다. 또,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은 50%에서 60%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전세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유지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신설됐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한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될 우려가 있다. 10%에서 3%로 대폭 줄면서 공제금액은 줄기 때문이다. 세금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산업계는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계획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비과세·감면 일몰 기간 도래 시 종료’ 원칙을 세우고 비과세·감면 혜택의 대대적인 정비를 선언하자, 기업들 사이에서 ‘세금 폭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오는 2017년까지 일몰 예정인 법인세 관련 비과세·감면 대상 제도는 71개에 달한다.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비과세·감면을 통해 또 다른 투자로 새 활로 모색을 추진했던 산업계 입장에선 그만큼 세금 부담 증가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안 좋은 마당에 세금부담까지 증가시키는 것은 기업을 고사시키는 일과 다름없다는 반응들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들이 과도한 혜택을 누려왔으니 뱉어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며 “복지 재원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몰아세우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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