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발자국 하나까지 모두 단서다
실종, 발자국 하나까지 모두 단서다
  • 경준혁 기자
  • 승인 2013.09.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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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연구와 제품 개발로 실종자 수색에 나서는 이들
[이슈메이커=경준혁 기자]

[disappearance II] - 실종자 찾는 과학수사

 

 

 

 

 

 

실종, 발자국 하나까지 모두 단서다

 

과학 연구와 제품 개발로 실종자 수색에 나서는 이들

 

 

지난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이었다. 실종아동의 날은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의 한 아동(Etan Patz, 6세)이 유괴되어 살해된 날을 상기하고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실종 아동은 2010년 10,872명, 2011년 11,425명, 2012년 18,259명 등 매년 1만여 명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국민 고통과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첨단 기술 활용이 실종자 수색에 힘 싣는다

 

2013년 5월 25일 ‘실종아들의 날’ 행사에 참가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개인 참석자들은 올해 개봉한 영화 ‘몽타주’를 함께 관람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성한 경찰청장은 “단 한 분이라도 억울하신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경찰은 보다 섬세하고 치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기념사를 대신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실종 아동은 2010년 10,872명, 2011년 11,425명, 2012년 18,259명 등 매년 1만여 명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국민 고통과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실종사건인 1991년 ‘개구리 소년 실종’ 이후 ‘실종’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 최근 발생한 ‘군산녀 실종사건’의 경우도 결국 해결은 됐지만 초기만 해도 수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장기화되는 분위기였다. 현재 사회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천모자실종사건’ 또한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무혐의로 풀려나며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실종 사건의 경우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생존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빠른 사건해결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종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각 과학연구소 및 한국과학수사대에서는 작은 흔적이나 증거도 놓치지 않기 위한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실종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DNA 증거를 통한 용의자 수색이나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기술 또한 나날이 진보하고 있다. 현장에 남겨진 족적으로도 용의자의 대략적인 키나 체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수색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휴대폰 위치추적 기능 또한 실종사고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위치정보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찰에서는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이통3사의 양해를 받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바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을 들썩였던 '오원춘 사건' 이후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청 건수는 소방방재청 발표에 따르면 하루 평균 3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사전지문등록제도 통한 아동 실종사건 예방

 

최근 각 지방 경찰서에서는 지역 어린이집을 방문해 안면사진·사전지문등록을 통해 실종 아동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추진한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지문사전등록제는 이미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 8월 5일에는 만3세 사내아이가 경찰의 지문 사전등록제 덕분에 실종 30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사실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의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문 사전등록률이 높은 14세 미만 아동의 실종율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해 3분기에 3.5% 줄었으며, 같은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각 19.3%와 19.5%씩 감소했다. 이처럼 지문사전등록제는 효과를 입증하며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이의 생체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표하고는 있지만 아동의 나이가 14세를 넘기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고 보호자의 요청으로 미리 삭제할 수도 있다.

 

또한 올 5월 30일 공포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은 아동 범위가 14~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치매환자가 추가로 보호 대상으로 포함된 만큼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하지만 현 법제도에도 문제점은 발견된다. 실종사건에 대한 15년의 공소시효가 그것이다.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회장은 “실종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또한 피해자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제도이다. 관계 기관의 법적 개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실종아동 찾기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수용시설,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무연고자 등을 상대로 경찰의 유전자(DNA) 채취의 강제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몽타주’를 거론하며 “이 영화를 통해 실종아동예방 및 실종아동찾기가 국민적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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