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_ 혐오 II] 그릇된 이념 바로잡기 위한 노력
[이슈메이커_ 혐오 II] 그릇된 이념 바로잡기 위한 노력
  • 김남근 기자
  • 승인 2018.07.24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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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그릇된 이념 바로잡기 위한 노력

 

소수에 대한 다양성 인정과 수용 필요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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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워하고 싫어하고 꺼리는 감정. 증오와 비슷하지만 받는 느낌은 조금 덜 한 감정. ‘혐오’다. 해석만 봐도 섬뜩한 이 단어가 세계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인종·성별·종교·성·계층·국가 등에서 혐오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혐오의 개념은 현재도 계속 진화 중이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가 연결된 지금, 이 같은 혐오 표현은 빠른 확대재생산이 이뤄지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범죄로 번지는 혐오 표현

 

특정한 대상에 대한 편견과 폭력을 부추길 목적으로 이뤄지는 혐오 표현. 인류 역사와 함께 사라지지 않고 있는 악습으로 나날이 진화하고 변질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점을 그동안 익숙지 않았던 표현으로 생산해내며 우월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이에 대한 동조를 통해 집단적 유희를 느끼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퍼트리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혐오가 근절되지 않는 일련의 과정이다. 때문에 혐오 표현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차별이나 선동,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의 홍성수 교수는 “혐오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맥락에서 진행되는 부정적 표현이나 모욕적 감정이다. 일상에서 오는 차별과는 표현의 본질이 다르다”며 “혐오·증오와 관련된 일련의 범죄에 대해 정치권의 무관심과 의견 대립이 혐오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신대학교 신광철 교수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혐오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남성과 여성 상호 간의 혐오 현상이 첨예화됨은 물론 가난, 유족, 약자, 난민 혐오 등 혐오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들에 집중되며 퍼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혐오·차별에 반기 든 사람들

 

지구촌 곳곳에서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반기를 들고 이들과 당당히 맞서 싸우기 위해 용기를 내는 단체나 인물이 등장한다. 지난 5월 프랑스의 무니르 마주비 디지털 담당 국가비서(장관급)는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5월 17일)을 맞아 자신의 트위터에 ‘동성애 혐오는 때때로 우리가 증오를 피해 살아가도록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며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사실상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하기도 했다. 또한,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게이퍼레이드에 참가해 화제를 모은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 지난 3월 ‘가톨릭교회는 여성 혐오의 마지막 남은 거대한 보루 중 하나며 그것은 여성 혐오의 제국’이라고 비판한 메리 매컬리스 전 아일랜드 대통령 등이 용기를 낸 이들이다. 이들은 서로 간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며 각자의 색깔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념을 가졌다.

 

홍 교수는 “세계적으로 혐오 현상을 살펴보면 이주자 혹은 이슬람 혐오, 여성과 성 소수자 혐오가 주된 이슈다. 이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최근 들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다양한 소수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에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강력한 규제 만든 유럽

 

현재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혐오와 차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일반평등대우법’에서 차별적 괴롭힘과 차별 지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특정 인구 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이다. 뿐만 아니라 혐오 표현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SNS 기업에 대해 최대 5,000만 유로(약 650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혐오 표현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 측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피부색과 인종·국적·출신국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데, 이는 미국의 ‘혐오범죄방지법’, 스웨덴의 ‘증오언론금지법’ 등과 비슷한 맥락 한다. 혐오 표현을 강력히 규제하는 나라 중 하나인 캐나다 역시 특정 집단에 증오를 선동하고 그 선동이 평화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린다. 프랑스의 접근방식은 조금 다르다. 프랑스는 1999년 PACS를 도입해 동성 연인 등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도 법적인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2013년에는 동성결혼도 허용했다.

 

아시아권에서 혐오에 대해 규제가 잘 마련된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 2016년 5월부터 시행된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 처분까지는 아니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2월 일본 우익단체인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모임’이 재일조선인 등을 상대로 ‘바퀴벌레, 한반도로 돌아가라’ 등의 혐오 표현을 쓰며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1,200만 엔(약 1억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다.

 

이처럼 혐오와 차별이라는 그릇된 이념을 바로잡고자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의 근본에는 ‘소수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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