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워라밸] 우리 회사는 어떻게 지켜나갈까
[HOW TO 워라밸] 우리 회사는 어떻게 지켜나갈까
  • 박유민 기자
  • 승인 2018.06.17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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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취재/박유민 기자] 

주 52시간 근무시행

우리 회사는 어떻게 지켜나갈까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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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52시간 근로제를 바라보는 대기업,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의 시선은 각양각색이다. 또 근로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시행되면 누가 가장 손해볼까


제도가 시행되면 수당이 줄어드는 계산에 볼맨소리를 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초과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수당은 덜 받게 되는 상황에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급여가 줄어들게 되면 겪게 될 생계적 부담과 수당감소분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근로자가 감당해야 되는 몫으로 돌아가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근로환경에 대한 근원적 해소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초과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이 급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직의 경우, 임금이 최대는 100만원 차이까지 난다는 설명으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업직 사원이나 방송국소속의 기자와 같이 외근이 많아 근무시간을 일일이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저시급까지 올랐는데 단축 근무까지 시행된다면 저녁있는 삶, 워라밸을 지키는 삶은커녕 계획에도 없던 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사정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임금 타격 자유로운 대기업
‘선택적 근로시간제’ ‘플렉서블 타임’등 시행


반면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이 줄다 하더라도 생계의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고, 역할을 해주는 노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몇몇 대기업은 성과급 명목으로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난 1월 15일부터 새로운 근태 시스템을 도입해 비(非)업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마련해 한 달 동안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에 맞춰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한다던가, 주 40시간 근무를 통해 근무시간을 앞당기고 ‘플렉서블 타임’제도를 도입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 만들기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업무에 집중능률을 올리고 휴식도 보장되는 방안에 직원들은 반기는 입장이다. 불필요한 야근과 비효율적 행태가 줄어드니 사무 관리비용이나 평가 객관성도 높아진다는 반응이다. 

주52시간 근무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십 개의 글을 달며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주52시간 근무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십 개의 글을 달며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여전한 잔업과 비공식적 야근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정시 퇴근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놓는다거나 퇴근을 앞두고 느닷없는 일감을 줘 사실상 노동자들에게는 ‘유령 야근’ ‘자원 봉사’와 같은 회사 업무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저녁있는 삶 지키려다 비공식근무 더 늘어날까 


근로시간 단축의 본래 시행목적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저녁이 있는 삶’이었다. 한마디로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자신의 근무시간과 형태를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 하지만 임금 감소로 중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수준 악화와, 실제 52시간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꼼수 근무’를 막지 못한다면 누리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법정 근무시간으로 남게 될지 모른다는 주장들이 많다. 일자리를 늘리고 일의 효율을 늘린다는 취지에도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보다 비정규직 위주의 일자리가 늘어나 일자리 안정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또한 52시간 이외의 시간을 더 채우기 위해 투잡(two-job), 쓰리잡(Three-job)을 잡아야 하는 근무형태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채우기 위해 시행한 형태가 오히려 저녁이 없는 삶을 만들어내는 아이러니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소득구간별로 유예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부 업계에서는 ‘유연근로제’시행이 더욱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근면을 미덕으로 삼았던 시대는 가고 세계적인 추세가 워라밸 챙기기다. 주 52시간 근무시행을 앞두고 정책 당국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저녁을 사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건강한 워라밸은 지켜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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