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주의보’
‘보험사기 주의보’
  • 유재명 기자
  • 승인 2013.01.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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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지능화 되며 사회에 악영향
[이슈메이커=유재명 기자]

[Social Issue] 보험사기
                                                ‘보험사기 주의보’ 
                                     조직화·지능화 되며 사회에 악영향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 불감증과 황금만능주의 사고가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보험사기가 언급되고 있다.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람이 직업과 나이, 성별 등을 따지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보험 관련 종사자마저 급증하는 등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단속도 어려운 보험사기
산부인과 전문의 최 씨는 2010년 6월 대전에 정형외과 의원을 연 뒤 조직폭력배 택시기사, 대학강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계층의 가짜 환자들과 짜고 1년간 8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병원 차트를 작성하거나 입원 기간을 늘리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최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 불법 낙태 수술을 자연 유산된 것처럼 조작하는가 하면 의사면허가 없는 전직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쌍꺼풀과 앞트임 등 불법 성형수술을 하기도 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며 의료인이 주저함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가 하면, 보험사기에 들키지 않도록 '나일롱' 환자를 상대로 교육까지 시키는 막장 행태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인들이 서로 협력해 손쉽게 보험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하며 사회를 어지럽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보험연구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된 금액이 지난 2010년 기준 3조 4,000억 원 가량으로 전체 보험금 지급액의 12.4%에 달한다. 최근 조직화·지능화하고 있는 보험사기로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보험사기 적발비율은 12%로 미비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보험사기 조사는 보험금 청구 후에야 착수되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라 보험사기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보험 범죄가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범죄를 전담하는 상설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단속도 어려운데 처벌마저 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보험사기로 형사재판을 받은 796명의 처벌 수위를 분석한 결과, 84명(10.6%)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지난 1월 밝혔다. 나머지는 벌금(574명·72.1%)과 집행유예(138명·17.3%)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574명 중 441명은 정식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닌 검사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처분이었다. 징역형을 선고(84명)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2년 이하 징역(78명·92.8%)에 머물렀다. 2년을 초과한 것은 6명(7.2%) 뿐이었다. 보험사기범 중 교도소에 간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2년 이하만 살다 나오는 셈이다. 이들 796명이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보험금이 총 144억 원(1인당 평균 1,800만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황대성 금감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의료기관을 낀 보험사기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어 지인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며, 피해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비교적 죄의식 없이 범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며 “가족 친척 또는 한 동네 이웃들이 모두 집단 전과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는 아직 관련법 부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도 보험사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보험사기에 대처하는 모습과 세계 각국이 대처하는 모습은 매우 다르다. 국내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아직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해외에선 이미 이러한 법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4년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한 것은 물론 각 주별로도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독일에서도 일찍부터 형법에 보험사기를 규정했고, 1988년 형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죄’를 ‘보험남용죄’로 고쳐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 오스트리아도 형법에 보험의 악용에 관한 규정과 처벌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997년부터 형사법 안에 보험범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보험업법에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처벌은 형법 제 347조(사기)에 근거해 받게 된다. 이에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는 조항을 따르게 된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노명선 교수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형법에 따로 규정해야 한다”며 “다만 사기행위를 실행하다 중간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보험남용죄보다는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사람들의 보험사기는 사회적 약속을 무너뜨리는 독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떠나 보험사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해 보인다.
                                                                                                                            취재/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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