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대리운전 법제화 멀고 먼 길
시급한 대리운전 법제화 멀고 먼 길
  • 유재명 기자
  • 승인 2012.12.04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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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사업주 책임회피로 시민의 피해만 급증
[이슈메이커=유재명 기자]

[Hot News] 대리운전업법 제정

 

 정부와 사업주 책임회피로 시민의 피해만 급증

 

정부와 대리운전 업계는 대리운전의 첫 도입 시점을 1998년께로 보고 있다. 어느덧 도입 15년이 지나면서 대리 운전문화가 확산되고 시장이 커졌지만 그만큼 발생하는 피해도 늘어나면서 대리운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말이 다가오며 술자리가 많아짐에 따라 대리운전 이용객들의 피해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눈 뜨고 당하는 대리운전 피해

지난 4월 서울에 사는 A씨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를 했다. 평소처럼 요금 1만원을 지불했으나 대리운전 기사는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자 대리운전 기사가 아파트 입구에 차를 세워 둔 채 내려버려 A씨가 운전을 하게 됐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거절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대리운전 기사는 경찰에 음주운전 및 폭행으로 A씨를 신고했다. 결국 A씨는 면허정지의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3백 5십 만원, 대리운전 기사 폭행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지불하는 경험을 했다. 사건 담당 교통과 조사관은 “대리운전 관련해 사건이 많이 늘어났다. 또한 유형도 다양해 억울해하는 피해자가 많다”라고 말했다.

최근 경찰청 제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830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 17명, 부상자 1,382명이 생긴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최근 1년 간(11.9월~12.8월) 제기된 대리운전과 관련된 민원은 총 438건으로 집계됐으며, 불법 허위광고가 91건, 각종 명목의 수수료 선취 같은 대리운전 업체의 부당행위가 74건, 대리운전 호출 프로그램 관련 프로그램사의 부당행위가 54건, 사고 처리·보상 회피 관련이 28건이었다. 이외 요금시비와 가격담합 민원도 각 31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허위광고나 콜센터 부당행위, 프로그램사 부당행위 등 대리 운전기사가 아닌 대리운전업체의 횡포로 야기된 민원만 합하면 총 297건으로, 전체 민원의 약 68%였다. 이는 현재 대리운전을 규율하는 별도의 제도가 없으며,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업체 운영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틈을 타 영세업체가 난립하면서 시장이 혼란을 겪는가 하면, 대형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각종 분쟁과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오신원 홍보담당관은 “대리운전에 대한 정확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리운전업법을 둘러싼 줄다리기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9월 7일 대리운전업체와 대기운전자의 등록·퇴출 기준과 자격을 규정하고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리운전사업자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고 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대리운전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운전면허 보유 3년 이상이며 교육을 따로 이수해야 하며, 대리운전사업자와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대리운전 이용은 급증하고 있지만 대리운전업 전반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서비스 질을 높이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리운전에 대한 법제화는 지난 2003년 목요상 의원 등이 ‘자동차대리운전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회기가 만료될 때까지 심의되지 못해 폐기됐다. 2006년 당시 민주당 송영길 의원 또한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가 회기가 끝날 때까지 심의되지 않아 폐기됐고, 18대 국회가 개원한 후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 역시 18대 국회에서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대리운전업법안’(09.6월), 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대리운전업법안’ 등 3건이나 의원 발의 됐으나, 별다른 논의 없이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대리운전 관련해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법제화에는 실패했었다고 설명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리운전업법에 대해 충분한 실태조사를 통해 꾸준히 검토를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규제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자율규제를 통해 보험가입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강기윤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예전 폐기된 법안에 비해 별 차이가 없지만 대리기사 관리에 대한 자격 조항에서 좀 강화된 모습은 우선적으로 대리운전 이용객들의 안전과 제대로 된 대리운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리운전을 통한 피해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에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먼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생활 속 깊이 침투한 대리운전의 역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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