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와 비슷한 한국 인터넷 자유
우간다와 비슷한 한국 인터넷 자유
  • 유재명 기자
  • 승인 2012.11.05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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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까지 감시
[이슈메이커=유재명 기자]

[Hot News] 인터넷 자유

 우간다와 비슷한 한국 인터넷 자유

 개인의 사생활까지 감시


IT 강국 대한민국이 인터넷 감시국가란 오명을 얻고 있다. 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올 초 ‘2012년 인터넷 적대국’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가로’ 선정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4년 연속이다. 대다수가 사용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억압받고 있는 현실이다.


온라인 환경 규제 장치로 사생활 감시

한국은 인터넷 인프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인터넷 사용자는 3940만 명, 보급율은 80%나 된다. 또한 트위터 이용자 수가2010년6월(63만 명)에서 2011년12월(544만 명)으로 약 8.6배 증가할 만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알려진 인터넷실명제와 같은 규제수단과 블로거 체포 등으로 인터넷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쓰레기 시멘트’, ‘발암 시멘트’등의 표현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게시글의 시정요구(삭제)를 받았다. 방통위는 최 목사의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삭제 결정을 내렸고,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게시자의 행정소송 기회마저 봉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보인권을 옹호하며 정보통신 정책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활동가는 “게시글에 대한 삭제가 국제적으로 행정기구에서 심의하는 곳은 없다. 자율규제로 진행하되 불법일 경우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최근 인터넷 자유 수준이 종전보다 후퇴했으며 순위도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같다고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2012년도 ‘인터넷상의 자유 (Freedom on the Net)’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터넷 자유는 34점(0~100점. 100점이 최저점)을 기록해 조사대상 47개 국 중 우간다와 함께 1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프리덤하우스는 2009년 1월~2010년 12월, 한국의 순위를 조사대상 37개 중 공동 9위로 올려놓은 바 있다. 보고서는 최근 수년간 온라인 환경에 대한 규제 장치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선 지난 2008년 이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기소가 급증했다고 언급하며 대표적인 검열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관위를 들고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과 행정적인 삭제 행위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미네르바, 광우병 파동 촛불집회,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등 한국 사회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있어 사법처리를 받거나 무혐의를 받은 대상들이 누리꾼이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친구들과 농담을 하면서 '우리 이런 내용 썼다가 잡혀 가는 것 아니야'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상의 자유발언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억압받고 있을 정도이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바람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업자의 모니터링과 필터링의 활동을 강화하는 자율규제를 촉진하면서 악플 게시자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후속대책을 내놓아 새로운 '온라인 불심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인터넷상의 자유를 바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는 불법정보 유형 중 '명예훼손 정보', '사이버 스토킹 정보', '국가기밀 누설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삭제의 판단 주체는 법원으로 넘기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의무 등 위반 정보'와 '사행행위 정보'는 각각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사행성 산업 통합감독위원회로 이양하여 전문성을 가진 곳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는 과잉, 졸속, 자의, 정치 심의로 인터넷상의 표현물에 대한 실질적인 검열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자유가 사생활 침해와 악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건국됐으며 국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하는 국가이다. 온라인상에서 개인 정보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개인 사용자가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버려야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된 인터넷 자유가 유지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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