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군 가산점 논란, 누구를 위한 혜택인가?
되풀이되는 군 가산점 논란, 누구를 위한 혜택인가?
  • 김동영 기자
  • 승인 2012.10.29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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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이행자들의 실질적 보상 이뤄져야
[이슈메이커=김동영 기자]

[Society Issue] 군 가산점제 부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1999년 공무원 채용 시험 때 혜택을 주는 ’군 가산점제’는 지나친 특혜라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군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가산점제의 출발에서 소멸

군 가산점제는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제대군인 우선고용에 관한 내용에서 출발했다. 군 가산점제는 7·9급 공무원 채용시험 시 제대군인에 한해 과목별 시험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나라를 위한 봉사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공익 근무자나 군 면제자, 여성, 장애인들은 가산점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1994년 6월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6명이 청와대와 총무처 등에 낸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군복무 가산점제도 폐지’ 청원은 군 가산점제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1997년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됐고 1998년 8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에 여성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이듬해 10월19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 가산점제에 의해 탈락한 연세대 남성 장애인과 5명의 이화여대 졸업생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군 가산점제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군 가산점제’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제대군인지원법의 군가산점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 위헌판결문(‘99)에 따르면 가산점의 과다뿐 아니라 제도 자체의 위헌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에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며, 군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치명적 차별요소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 86.5% ‘군 가산점제 찬성’

수 십 년이 지난 지금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의식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2012년 8월 30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39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6.5%가 '군 가산점제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2년 전 조사에서 군 가산점제 찬성이 83%가 나온 점을 비교했을 때 3.5% 증가한 수치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공기업(90.9%)이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87.8%), 중견기업(85.7%), 대기업(65%)의 순이다. 또 군 가산점제가 부활한다면 도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 83%가 '도입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군 가산점제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군 생활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해서'라는 답변이 59.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보상 방법이어서'(43.5%), '병역기피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22.6%), '제대 군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더 적합해서'(21.5%),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에 불리해서'(14.1%) 등의 의견이 뒤따랐다.

올해 초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군 가산점제를 대신해 공무원 채용시험 때 군필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군 복무 가산점제와 관련된 논란을 재점화 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29일 '2012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군 가산점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군 가산점제 부활의 움직임을 뒷받침했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군 복무로 고생한 젊은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보답차원에서 군 가산점제 도입을 관계기관과 협조해 강력하게 재추진하겠다"고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강한의지를 내비췄다. 특히 김일생 병무청장은 2012년 6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군 가산점제는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국방부와 협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분위기 조성을 거들었다.

이에 따른 여성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한국여협)는 2012년 7월 25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군 가산점제 부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999년에 군 가산점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고 유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 가산점제 부활이 논의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여협의 입장이다. 특히 한국여협은 “현역병들에게 경제적 보상 등의 실질적인 대안을 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군인 중 불과 0.4%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군 가산점제를 마치 대단한 보상책인양 포장해서 홍보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원책 변호사는 “혜택과 특혜는 군에 가지 않는 사람이 특혜고 수혜라고 생각한다”며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상징적 보상조치 수준에서라도 군가산점제를 부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실질적 보상 필요해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병역 의무를 다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정훈 변호사는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산점은 실질적 지원이 아니며, 기껏해야 심리적 보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연구위원 또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병역이행자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여부에 국한돼 소모적인 논쟁을 해마다 거듭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병역이행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사회적 논의는 병역이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병역 미이행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고, 제대 군인 각자에게 적합한 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제대 후 일정 기간 ‘취업 지원’, ‘실업수당 지급’, ‘학자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의 다양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데 국민적 아이디어의 집중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이종철 기자 글/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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