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News]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카페에서 방학을 이용해 2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한 박진수(가명, 23)씨는 유학준비로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고용주가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오히려 피해를 봤다며 임금지급을 거절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처럼 상당수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등록금이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지만 적은 급료와 성추행 등 부당처우로 고통 받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부당대우 피해 심각해
지난 8월 충남 서산에서 벌어진 피자가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의 성폭행 피해 후 자살한 사건은 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하기 충분했다.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은 성폭행 이외에도 고용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피해상황도 주목을 받게 됐다.
청소년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해 2012년 1월에 발표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총 조사대상자 2,842명 중 828명(29.1%)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 포털 알바천국의 경우 올 초 대학생 2,277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8%는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44.7%는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이거나 하고 있었고, 이어 용돈 등 부수입 마련 34.8%, 학비를 보태기 위해 11.5%, 취업준비 비용 마련 5.4%, 다양한 사회 경험 위해 3.6% 등이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경험과 계획 못지않게 근로자가 근로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828명 중 23.3%에 달하는 193명이 불이익을 경험했다”라며 “항의하거나 도움을 받아 해결한 경우는 10.7%에 불과했다”라고 말했다. 유형으로는 ‘폭언 등 인격모독’이 40.2%로 가장 많고, ‘다치거나 질병’이 27.7%, ‘부당해고’가 11.6%로 뒤를 이었고, ‘성추행과 성폭행’, ‘폭행’도 각각 6%와 3.2%에 달했다. 또한 대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대학내일 20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용주의 횡포나 착취는 물론 갖가지 방법으로 임금체불, 부당한 연장근무, 폭언, 협박, 성희롱 등을 겪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의 성추행, 적극 대응하라
일자리에 대한 급한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무조건 시작하기 보다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보수에 대한 내용, 근무시간과 휴일 등에 관해 정확하게 확인을 한 후 근무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확인 작업이 아르바이트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피해를 줄이고 적절한 구제를 받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 체불과 성추행, 과도한 근무시간 등의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보상이 수월해진다. 임금 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다. 특히 성희롱, 성추행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은 적당히 피하고 평소 성희롱 행위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과 단둘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 행위가 보통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불쾌감이 느껴졌다면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자신의 감정만 전달해야 심한 수준의 성희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성 관련 피해를 당한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여성긴급상담전화(1366)에서 피해 사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가해자의 협박에 겁을 먹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속한 신고를 하는 것이 본인의 문제 해결과 함께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주변 동료들과의 연대로 힘을 모으고 가해자의 범행을 밝힐 증거를 최대한 모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가해자와의 관계를 빨리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르바이트가 높은 실업률의 임시 방책으로 택하는 청년들의 바람과는 달리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릇된 어른의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까지 받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상이 되어버린 아르바이트 부당대우가 하루빨리 없어지고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