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회 기자간담회 열고 '뉴 노멀법' 내달 발의 발표
김성태, 국회 기자간담회 열고 '뉴 노멀법' 내달 발의 발표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7.09.27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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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포털 규제를 강화하는 '뉴 노멀법'을 내달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뉴 노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이통사가 받는 경쟁상황평가에 포털을 포함시켜 회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이통사와 포털의 규제 균형 추를 맞추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해외사업자를 국내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역외적용 조항도 넣는다.

김성태 의원은 "현행 법 체계는 여전히 네트워크 위주의 규제에 매몰돼 있다"며 "영향력을 급격히 확장하며 중요 사업자가 된 인터넷 포털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발기금 부과(박대출 의원), 경쟁상황평가에 포털을 포함하는 법(오세정 의원) 등은 이미 발의돼 있다"며 "뉴 노멀법은 이를 포괄하고, 뉴 노멀법을 중심으로 병합 심의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 법에 역외적용을 신설한다고해서 해외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의원은 "법에 명시해도 역외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법으로 명문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라도 제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국감에서도 발의할 법안을 중심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뉴 노멀법이 담고 있는 주요 이슈를 질의할 생각"이라며 "국감에서 포털에 관련한 많은 질의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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