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에 가린 범죄자, 어디까지 공개될까?
복면에 가린 범죄자, 어디까지 공개될까?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8.03.1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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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복면에 가린 범죄자, 어디까지 공개될까?

 

해외 유학생, “살인범 얼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컬쳐 쇼크”

 

 

 

 

검은 마스크나 복면, 모자로 감춰져 있던 범죄자 얼굴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회가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률적 직권으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1월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범죄자 얼굴은 하나 둘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범죄자 얼굴 공개 범위 커진다
 

강력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될 전망이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고준희 양 친부와 동거녀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경찰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1월, 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범죄자인 김성관 역시 얼굴이 공개됐다. 이처럼 강력범죄자의 얼굴이 하나 둘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행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현재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동현 용인 동부서 형사과장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범죄자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신상공개결정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1월 17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회가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률적 직권으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1) 아동학대 치사, 2) 아동학대 중상해, 3) 아동학대 상습범죄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대상 범죄’에 포함됐으며, 살인, 강도, 아동학대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공개를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홍철호 의원은 같은 개정안의 ‘부칙 제2조’를 통하여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관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조두순의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조두순의 경우 범행 당시인 2008년에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얼굴이 공개되지 못했으며 다가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강력범죄의 종류도 특정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동범죄자를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가 법률적 직권으로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자 알림e

 


범죄자 얼굴 공개, 해외는?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가능성이 하나 둘씩 열리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범죄자 신상을 바로 볼 수 있다. 미국 괌에서 어린 자녀들을 자동차 안에 놔두고 마트에 간 한국인 법조인 부부는 체포 다음 날 신상이 바로 공개됐다. 

미국은 범죄자 얼굴이 바로 공개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머그샷’이 있다. 머그샷은 ‘Police photograph’를 의미하는 은어다. 이 머그샷은 촬영 후 바로 공개된다. 법원이 공개를 승인한 사진의 경우 경찰 공식 홈페이지나 소셜 네트워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머그샷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지난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전국의 성인 남녀 536명을 대상으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에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4%의 답이 ‘찬성한다’ 였다. 이는 반대 의견(8.9%)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된 사례도 있다. 2009년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이 TV와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실린 덕분에 추가 피해자가 등판할 수 있었다. 


한국 생활을 한 지 7년이 된 대학생 캐리 모리스(26)는 “한국 사회가 범죄자 얼굴 공개에 엄격한 것 같다”며 “살인범의 얼굴도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데에 컬처 쇼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처럼 범죄자의 얼굴 사진이 ‘공개 정보’가 되면 머그샷을 지워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강력범죄자의 얼굴 공개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범죄자 얼굴 공개에 시동이 켜진 지금, 해외 사례를 통해 올바른 방향키를 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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