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163·반대 46·기권 7명으로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 참사법은 박근혜 정부 때 활동한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해 12월23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330일의 계류 기간을 넘겨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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