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1개 법률의 개정안들을 처리하였다.
국방위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 다른 징계 종류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가지를 두고 있으나,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에서는 강등,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근신, 견책 등 6가지를 두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현행 영창제도는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이번에 병사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을 폐지함으로써 위헌성 문제를 해소하고 병사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창제도 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그 시행을 위해 여러 가지 제반 준비가 가능하도록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두었다.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에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하였는데, 이 중 ‘군기교육’은 일정기간 동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복무 태도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그 교육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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