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도발 행위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재석 218명 가운데 1명이 기권하고 217명이 찬성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김병욱 의원 등 2명이 기권한 것으로 기록됐으나, 김 의원이 본회의 현장에서 기권을 찬성으로 바꿔달라며 투표 결과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재석 버튼만 누르고 투표가 종료되면 기권 처리가 된다"면서 "실수로 기권 처리돼 결과를 정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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