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키 위한 협력체제 착수
당정,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키 위한 협력체제 착수
  • 최형근 기자
  • 승인 2018.01.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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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7일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력 체제에 들어갔다.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관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지지율이 빠질 수 있다. 

 

이에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활력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가임대보호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 입법 과제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사 수수료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밴사 수수료 부과방식을 종래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인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정은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가임대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임대동향 조사를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및 청년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 임차권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 인상,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을 대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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