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후보 등록과정에서 혼선을 겪은 광역 의원 예비 후보자들도 지방 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인구 변동 등을 감안해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수를 각각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기존 663명에서 27명 많은 690명으로 늘리게 됐다.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아슬아슬 하게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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