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는 5일 오후 4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주요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헌법개정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연 통과돼 다뤄지지 못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국회는 선거구를 획장해야 했으나, 처리가 지연되면서 광역의원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등록해야 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진 일은 불과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로 인해 유권자가 투표를 행사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를 습득할 기간이 짧았다.
3월 1일에 처리된 헌법개정특위에서 가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기초의원 총정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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