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 자문위안 마련 전 전체회의 개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 자문위안 마련 전 전체회의 개최
  • 최형근 기자
  • 승인 2017.10.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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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 자문위안 마련 전 전체회의 개최


분과별 개헌 쟁점사항, 국민참여 개헌방안 등 논의 예정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원기·김형오·김선욱, 이하 자문위원회)는 10월 27일(금) 오전 10시 제6차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제6차 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0월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개헌 자문위안의 마지막 정리를 위해 그간 분과별(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로 논의된 개헌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의 개헌특위의 논의 과정에 대한 자문위원회 차원의 건의사항과 국민참여 개헌방안에 대한 자문의견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6차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는 그간 자문위원회가 총 112회에 달하는 회의를 거쳐 진행해온 열띤 개헌 논의를 개헌 자문위안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형오 자문위원장(전 국회의장)은 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개헌 쟁점사항 보고에 앞서 “무엇이 국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오 자문위원장은 동 발제를 통해 먼저 개헌의 본질적 이유가 대통령 권력 집중으로 인한 3권 분립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축소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임을 강조하되, 이와 동시에 대통령의권한 축소는 곧 국회 권능 강화로 귀결되므로 개헌을 위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 헌법에 국회의원의 의무로 책임성과 성실한 직무수행 명기, ② 항상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상시 국회제도 도입, ③ 신중한 논의와 의결을 위해 양원제 도입하되 국회의원 정수(300인)는 유지, ④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⑤ 정당에 기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보장, ⑥ 지방분권국가 명시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자문위원회가 제출할 개헌 자문위안이 그간 국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과 함께 개헌논의 과정에 핵심 자료로 심도있게 검토될 예정이며, 이번 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개헌 자문위안의 완성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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