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의뢰인의 이익 간 조화를 이루다
사회정의와 의뢰인의 이익 간 조화를 이루다
  • 김갑찬 기자
  • 승인 2017.09.29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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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사회정의와 의뢰인의 이익 간 조화를 이루다

포항시에 자리매김 한 판사 출신 변호사

 

 

 




흔히들 법이란 ‘최대한 멀리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법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이 많으며, 법은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인식이 강해서다. 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해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에 법적 분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존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이에 포항시에 판사 출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류홍섭 변호사를 만나 그가 가진 가슴 속 따뜻한 법률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보았다.

판사로서 다양한 재판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


지난 2016년 3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인근에 판사 출신 변호사 사무소가 개소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8년부터 판사로 활동하던 류홍섭 변호사는 2016년 2월,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사실 그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류 변호사는 1999년 8월, 개인 사정으로 판사직을 퇴임했다. 이후 그는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업무를 배운 후 법무법인 정세 대표로 활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류 변호사는 2006년 다시금 판사직에 복귀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판사와 변호사의 경험을 모두 갖추고 포항에서 변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조계에 오랜 기간 몸담고 있었고, 판사로서 다양한 재판 실무를 경험한 류홍섭 변호사는 법률문제에 관한 토탈 서비스를 진행한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상담을 하면서 그는 보전소송과 본안소송, 법률자문 등의 업무도 하고 있다. 또한, 최소한의 봉사로서 재능기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상담료는 받지 않고 있다. 류 변호사는 “판사 시절 오랜 경험이 사건에 대한 시야를 넓게 해주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맥점, 승소 가능성, 패소 가능성, 확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라며 “변호사로서 정의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최대 이익과 정의 유지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꾀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계 현안 과제들

법조인으로 오랜 경험을 쌓아온 류홍섭 변호사는 국내 법조계 발전을 위한 조언도 남겼다. 우선, 그는 최근 이슈로 불거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류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형사사건 수임 때문에 온갖 법조비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주면서 실형을 면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형사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을 일본처럼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도록 하고, 모든 변호사가 일정 변호 건수를 수임해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다. 국선 변호에 대한 질을 높일 방법으로는 매년 국선변호인 평가를 진행해 불성실한 변호인의 경우 선임 건수를 줄이거나 선임에서 일정기간 배제하는 페널티 등의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대개의 형사 사건에서 어떠한 형을 선고받을 지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은 아주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자백하는 상당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처분만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라며 “모든 형사사건을 국선 변호사가 맡게 되면, ‘무전유죄’라는 말도 사라지고, 브로커의 발호로 인한 사법 불신도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근본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폐지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이 도입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평했다. 그는 양 제도가 병행하고, 선의의 경쟁을 지속하다 보면 법률수요자인 국민이 양 제도하에서 배출된 법조인의 질을 평가해 열세인 쪽은 자연적으로 도태하기 마련인데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법시험을 굳이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류 변호사는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만약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면, 이는 수요자가 만든 문제지 공급자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좋은 법조 풍토를 만들기 위해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과 사회정의를 조화롭게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류홍섭 변호사. 끝으로 그는 포항 지역에서 종전과는 다른 유형의 변호사가 있다는 평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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