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8월 임시국회 통과 난항
'근로시간 단축', 8월 임시국회 통과 난항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7.08.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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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근로시간 단축', 8월 임시국회 통과 난항


월 임시국회에서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단축(68→52시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실상 8월 통과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전날 잠정 합의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월31일 임시국회 처리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어제 얘기하고 다르게 여당이 여당안을 바로 수용해달라고 했다"며 "야당 입장에서는 어제 합의랑 입장이 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5~49인, 50인~299인, 300인 이상 등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달리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1-2-3년, 1-3-5년안 두개를 놓고 이견이 엇갈린 상태다.

 

아울러 야당은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한 추가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부 지원 예산 규모 등을 시뮬레이션한 뒤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정부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논의하기로 했는데 결과를 받기도 전에 빨리 여당안을 받으라고 해서 결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여당안을 일방적으로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하자고 한 것도 아니다"며 "속도감 있게 하자고 한 것이다. 정부도 빨리 시행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은)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처음부터 어려웠다"며 "근로시간 특례업종 정리 부분은 여야가 가합의 상태로 정리한 것이 있는 만큼 그것부터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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