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mical Products Ⅰ]기업 윤리에 대한 책임론
[Chemical Products Ⅰ]기업 윤리에 대한 책임론
  • 서재창 기자
  • 승인 2017.08.25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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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서재창 기자]

 

옥시 가습기 소독제 사태의 전말 속 감춰진 진실

이익과 결탁한 부실한 조사 및 연구 도마 위에 올라 

 

▲ⓒpecels

 

 

옥시 가습기 소독제 사건에 대한 여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옥시 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농약성분과 세정제를 희석해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유통해 유래 없는 사상자를 남긴 비극적 사건의 장본인이 됐다. 이번 사건으로 기업 윤리 의식의 부재가 지적되는 반면, 사태가 오늘날까지 진전됐던 또 하나의 이유는 눈앞에 이익으로 인해 피해 수치를 묵인했던 안전 조사 관계자다. 이윤에 눈이 멀어 국민의 건강과 맞바꾼 그들의 양심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비극을 낳은 안전관리 검사의 부재


옥시 가습기 소독제 파동은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산 비극적 사건이었다.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이 사건은 기업 경영자의 윤리적 의식의 부재와 행정적 조사 절차의 허술함, 기업과 기관의 유착관계 등이 드러난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5월, 검찰은 신현우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선임 연구원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2000년 말, 신 대표를 비롯한 연구진들은 가습기 살균제 ‘옥시 싹싹 New 가습기당번’ 출시 당시 옥시 최고 경영자로 일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경영진 몇 사람에 의해 진행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결정된 데에는 연구 및 개발 과정상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교 조모 교수는 조사 결과, 옥시 측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자문료 명목으로 넘겨받은 후,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고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옥시로부터 4,4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호서대학교 유모 교수 역시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지적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진술서를 써줬다. 그뿐 아니라 실제 안전검사 연구과정에서도 내막이 드러났다. 연구소장으로 취임했던 조씨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며,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허위 광고를 진행시킨 결정적 과오를 범했다. 

 

뒤늦게 지적받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옥시 사태로 인해, 국내 유해물질에 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허술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91년, 환경부는 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유통되고 있었던 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법을 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로 지정된 3만 7,000여종 중 지난해까지 정부가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물질은 600여건에 그쳐 2%가 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우선순위를 정해 유독물질 판정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99%이상의 물질이 조사돼지 않았다는 점은 허울 좋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지정된 기존화학물질은 현재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 4만여 종의 약 92%를 차지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배제한 정부의 관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생활화학제품은 아예 성분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소독제와 탈취제 등 15종을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했으나 이 제품들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유독물질 870종과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 129종을 제외한 성분은 표기되지 않아 소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부

 

 

국가적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기업 윤리 의식


일부 기업의 비윤리적 기업 경영은 국가의 경쟁력마저 쇠퇴시킨다는 결론이 나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 대상 61개국 중 29위로 지난해보다 네 계단 떨어진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순위에 영향을 미친 기업효율성 부문에서는 지난해 37위에서 48위로 크게 하락했고, 정부는 설문과 지표로 매겨지는 그 항목에서 옥시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다. 기업윤리 실천 정도 역시 지난해 39위에서 올해 58위로 동반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국내와 해외의  엇갈린 반응이 대중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일본은 같은 성분에 대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PHMG성분을 지정확약물질로 고시해 관리했고, 2013년에는 2종 감시화학물질로 고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서도 옥시 측을 향한 다양한 피해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과에 대한 구체적 실천은 미비한 편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확인된 제도적 문제를 개선과 화학물질 안전 검사, 소비자 보호법 등 여러 분야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중의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국내 기업 사이에서도 윤리?청렴 기업 실천에 대한 운동이 한때의 유행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기업 경영자들도 투명한 기업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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