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후원회 부활’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국회 통과
‘중앙당 후원회 부활’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국회 통과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7.06.23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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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중앙당 후원회 부활’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국회 통과


정당 중앙당 후원회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반대 6명,기권 16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중앙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하고,공직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결의안은 남북당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민족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남북당국이 이산가족 간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및 상봉을 허용하고,이를 정례화 할 것과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필요한 예산의 적극 반영 등 국회차원의 노력을 다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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