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이해하는 경관계획 수립으로 가치 있는 환경을 구성하다
자연을 이해하는 경관계획 수립으로 가치 있는 환경을 구성하다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7.06.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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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자연을 이해하는 경관계획 수립으로 가치 있는 환경을 구성하다

경관분야가 독립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인정받도록 노력할 것   


 

 

 


지난 5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국토경관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위해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이 세워지게 됐다. 이처럼 국토의 경관을 계획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개발과 성장에만 얽매이기보다는 ‘재생’과 ‘관리’가 더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토경관을 계획하는 DK경관디자인연구소의 송은주 대표를 만나 경관 분야의 가능성과 비전을 알아봤다. 



지자체 경관계획의 방향성과 심의성격을 반영한 경관계획 수립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에 의해 경관법령이 전면 개정된 이후부터 경관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10년 전인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은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해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이는 경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과도한 개발로 국토경관을 해치는 것을 공공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국토경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법이 전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지자체에만 일임된 의무와 역할을 국가와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경관법 개정안에서 즁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은 주변과 잘 어울리는지 점검하는 ‘경관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가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는지 검토해 규제를 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미 유럽 등 선진국과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령 개정 이후 경관심의는 개발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까다로운 경관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관계획 전문가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DK경관디자인연구소는 다양한 개발사업들의 경관심의를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기업이다. DK경관디자인연구소는 최근 경기도 수원에 위한 ‘영흥공원’ 부지의 비공원시설 개발사업의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좋은 평을 이끌어낸 바 있다.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여 있던 영흥공원 부지는 이번 수원시의 개발계획안에 따라 수목원과 공원, 그리고 주거시설로 새롭게 바뀌게 될 예정이다. 

 
송은주 대표는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규모를 넘는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들은 필수적으로 경관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에서 도시계획수립을 할 때 필요한 경관계획 및 경관심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기본 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도시디자인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되고 정책화되고 있다. DK경관디자인연구소는 이에 따라 각각의 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을 살려 지자체의 특성과 분위기, 가이드라인에 방향성을 맞추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자연 및 도시경관에 조화되며 기능에 충실한 경관환경 추구


송은주 대표는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이후 도시계획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이수한 도시계획 및 경관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 중이다. 경관디자인 회사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다 지난 2011년 독립한 이후부터는 경관심의를 위한 경관계획 수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송 대표는 경관을 계획할 때 자연요소의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를 설치할 때 주변으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경관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자연환경이 어떻게 인간의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인지 큰 틀에서 멀리보고 계획해야한다는 것이 송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경관계획 수립이란 단순히 지자체의 해당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적인 큰 틀에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관을 계획함에 있어 기능에 충실한 조화로운 경관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경관이란 화려하거나 두드러 보이지 않아야한다며, 자연스러움 속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경관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송은주 대표는 경관에 있어 쾌적성 또한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있는데, 이 쾌적성이라는 말 안에는 ‘넓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가로 폭, 공원녹지의 면적, 건축물간의 간격 등의 공간을 크고 넓게 배치하면 그만큼 사용자들은 쾌적함과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송은주 대표는 경관이 사람들의 환경에 도입되면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게 되고, 삶에 그만큼 여유가 생기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대한민국은 개발과 경제 논리에만 사로잡혀 무분별한 난개발에 국토가 훼손되어 왔다. 국토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셈이다. 따라서 그는 자연과 함께하는 경관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향유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송 대표는 경관 전문가로서 경복대 공간디자인과에 출강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경관분야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비전은 경관법 개정에 따라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경관이 건축과 조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독립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경관 분야는 입장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는 송은주 대표. 꾸준히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경관분야에서 활약할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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