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안에 세월호 내용도 검토…12월 2일도 가능하게 준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헌법을 위반한 내용은 물론이고, 공소장을 중심으로 각종 범법행위와 뇌물죄 여부를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담을 내용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금 대변인은 "기업으로부터 걷은 돈과 관련해서 여러 기업이 수사를 받은 기업도 있었고 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이 필요한 기업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이 뇌물죄에 해당에서 저희가 탄핵 소추안에 넣을만한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를 탄핵 소추안에 넣을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탄핵 소추안에 사유를 많이 넣을 경우 오히려 심의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 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많아지고 강력해질수록 받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심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어떤 내용을 소추안에 담을지 고심해서 다음 주 초쯤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에 의하면 현재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한다"고 탄핵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문제를 넣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언제 발의할지는 지도부가 협의할 몫이지만, 실무 의원들을 다음 달 2일에도 (탄핵) 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하게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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