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토론회
강창일 의원,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토론회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7.03.04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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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강창일 의원,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토론회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헌법이론실무학회와 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로 손꼽히는 영장청구권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정농단사태를 겪으며 대한민국에 만연한 불합리와 비정상적인 작동원리를 목격했다”며 “이번 사태로 우리는 근본과 기본이 바로 선 국가기틀마련과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했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법체계 구조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보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은 김형성 교수(성균관대 법전원)의 좌장으로 김선택 교수(고려대 법전원),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전원)가 각각 ‘헌법상 영장청구권 주체규정의 개정방향’과 ‘각국 영장제도 비교분석에 따른 시사점 및 입법론적 대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리고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전원), 정승환 교수(고려대 법전원),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정웅석 교수(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조순열 변호사, 김학자 변호사,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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