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단일안 30일까지 제출"…국민의당, 탄핵 준비 착수
"野, 탄핵단일안 30일까지 제출"…국민의당, 탄핵 준비 착수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6.11.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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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野, 탄핵단일안 30일까지 제출"…국민의당, 탄핵 준비 착수 


국민의당 탄핵준비기획단(단장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은 23일 첫 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단은 탄핵안 마련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안 가결 의결정족수(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인 200명)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의당은 오는 주말까지 자체 탄핵안을 만든 뒤 다음주 초 야3당 협의를 거쳐 단일 탄핵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27일에는 기획단장인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인 이춘석 의원이 먼저 회동해 탄핵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일 탄핵안은 늦어도 30일까지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와 2일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다.

기획단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인용을 유도하기 위해 탄핵안 초안을 작성하는데 법률가와 헌법학자 등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김 단장은 23일 첫 회의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주장되지 않은 내용은 헌재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에서 작성되는 탄핵소추의결서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 기획단에서 활동중인 손금주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헌재가 심리과정에 있어 심리 기반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탄핵소추안 작성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 직업공무원죄를 위반한 헌법질서 파괴에 대해 충분히 당내에서 검토하고 그런 부분이 소추안에 담길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혐의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지 여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고, 시간을 끄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사 출신이자 단원인 이용주 의원은 "소추안 작성도 중요하지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탄핵안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저희는 반드시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헌재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야3당은 물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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