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더불어민주당 ‘생활임금 확대’ 연정계약 과제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기 연정계약서(합의문)' 에 생활임금 확대를 우선 과제로정하고, 연정의 주체를 더민주-경기도 새누리당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더민주 윤재우(의왕2) 수석대변인은 21일 "현재 경기도 본청과 소속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한정된 생활임금 대상을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업체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생활임금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도가 공사·용역 등을 발주할 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업체로 입찰을 제한하면 도입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8월 말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0일까지 도지사가 결정하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올해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7천30원으로 최저임금 6천30원보다 1천원(16%) 많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또 연정의 주체를 더민주-경기도 새누리당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연정계약서에 넣을 계획이다.
더민주 김종석(부천6) 수석부대표는 "1기 연정계약서에는 연정 주체 조항을 넣지 않았고 계약서에 사인한 주체도 없다"며 "이에 따라 연정이 더민주, 경기도, 새누리당 3자 체제로 잘못 인식된 점이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