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분의 1 동의땐 4촌까지 수사"…국민의당 공수처 안 발표
"의원 10분의 1 동의땐 4촌까지 수사"…국민의당 공수처 안 발표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6.07.28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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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의원 10분의 1 동의땐 4촌까지 수사"…국민의당 공수처 안 발표



국민의당이 국회의원 재적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전직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및 그 가족 등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태스크포스(TF)는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이번 공수처 신설안은 원내 2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공수처 안에 비해 수사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더민주는 수사대상을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현직 대통령실 소속 2급 상당 공무원 및 선임행정관,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법원·검찰 등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치안감급 이상 경찰 등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전직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및 감사원, 국가정보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3급 이
상 공무원을 수사대상에 포함했고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TF 팀장을 맡은 이용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업체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사퇴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모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관제데모의 배후로 지목되는 등 행정관들의 권한남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더민주가 가족의 범위를 수사대상 본인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국민의당은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을 포함하기로 했다.


수사권 발동요건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제외한 것도 차이점이다. 더민주는 국회 원내교섭단체(2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의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뜻을 같이하는 다른 당 의원들과 공조하는 형태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어 수사발동 요건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당은 이와함께 자체 감시와 견제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소를 제기토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했다.


공수처 구성은 처장 및 차장 각 1인과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등으로 이뤄지며 처장과 차장은 5년 단임으로 검사나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서관 이상에 근무했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내 임명하지 못하도록 했고 공수처 근무 이후에도 2년 동안은 헌법재판관이나 국무위원, 주요 정무직 등에 임용되지 않도록 했다.


처장은 법조계 또는 법학 교수 15년 이상 재직, 차장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특별검사는 법조경력 5년 이상 인사로 각각 자격 요건을 뒀다.


처장의 임명은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한 각 2명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각 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단수로 추천한 사람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출한 다음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이견 조정을 거쳐 다음 주 중에 단일 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이용주 의원은 "더민주와 몇몇 부분에 이견이 있지만, 충분히 조율 가능한 상태라고 본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단일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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