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1호 법안은 ‘국회의원 소환제’
바른정당이 국회의원 소환제· 대학입시제 법제화 등의 법안을 창당 후 제출할 1호 법안으로 정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법안 및 육아휴직 강화·아르바이트생 보호법 등 총 4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정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이 비위 또는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정당은 앞서 당 대표 등 선출직 지도부에 한해 당원들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대학입시제 법제화법은 조삼모사식으로 바뀌는 현 대학입시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시제를 법률로 명시해 변동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시제를 어떻게 할지는 토론회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당내 대선 주자이자 대주주 중 한 명인 유승민 의원이 발의하는 육아휴직법도 1호 법안으로 채택됐다. 이 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3년간 쓸 수 있게 하고, ‘고3 수험생 학부모’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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