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경찰 수사권 독립 다시 추진한다
국민의당, 경찰 수사권 독립 다시 추진한다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6.07.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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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국민의당, 경찰 수사권 독립 다시 추진한다


국민의당은 21일, 경찰 수사권 독립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의 집중된 권한이 법조비리의 원인임을 직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보아왔던 법조비리 사건으로 98년 의정부 법조 비리사건,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2005년 윤상림 게이트,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1년 벤츠검사 사건, 2012년 조윤팔 뇌물검사 사건을 나열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으로 권 의원은 "1993년, 대법원에 설치 사법제도발전위원회, 1999년에는 대통령 소속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3년에는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 등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법조비리 근절에 실패했다"고 밝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러한 정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전 검사장 홍만표, 전 부장판사 최유정이 정은호 게이트에 연루되는 것을 목도했다"면서 "더불어 최근에는 진경준 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주식과 차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중"이라며 법조비리 사건이 아직도 진행중임을 암시했다.

이어 권 의원은 "법조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리를 하는 등 사법권력을 사유화해서 불법을 저질른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권은희 의원은 "이러한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담아서, 저희 국민의당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서 세 가지 방향의 실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당 차원의 법조비리 근절방안으로 "첫 번째,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면서 "또한 '정관변호사의 수임 제약 규정'을 강화하고, 법조윤리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두 번째로, 평생법관제, 평생검사제의 도입, 그리고 일정직급 이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금지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무엇보다 검찰의 집중된 권한이 문제"라면서 "세번째, 공수처 신설,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한 방향으로 국민의당은 움직여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공약집에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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