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거부권 행사에 '급랭'
20대 국회, 거부권 행사에 '급랭'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6.05.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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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20대 국회, 거부권 행사에 '급랭'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국이 다시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오는 30일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정이 극단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원구성을 비롯한 향후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면서 “19대 국회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꼼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회동 후 협치 가능성이 보였으나 계속 찢겨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ㆍ국민의당ㆍ정의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전화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재의결 추진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둘러싸고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았음으로 여전히 의안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회기내 재의결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폐기된다는 주장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의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라면서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결의 한 데 대해 법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의 경우 ‘회기불기속 원칙’이 의결된 법안에는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7대 국회에서 가결된 19개 법안 18대에서 공포했고, 18대에서 의결된 28개 법안 19대에서 공포됐다”면서 자동폐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재의결 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다음주부터는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면서 “19대 국회에서 처리 못하는 귀책사유가 19대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일단 야권은 이번 국회법 문제와 민생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것에 대해 국회를 보이콧하고 말한다 이런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민생보다 더 큰 정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투트랙으로 정치는 정치, 민생은 민생문제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의회민주주의 거부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계속해서 대응해나갈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이 문제에 너무 매몰돼 국민생활상 문제 등 산적한 민생현안 뒤로 미룰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국이 경색국면으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3당 원내지도부의 회동에서 조성된 협치 분위기는 이미 깨졌다. 당장 여야 3당이 내달 14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원 구성 협상 작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그동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분리를 강조했으나 그대로 유지할 지가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입장 변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오늘 아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연히 만났는데 강경해진 느낌이었다”면서 “집권여당이 당내문제와 전체 국정을 혼동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총선 민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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