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어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 긴급현안질문
국회, 본회의 열어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 긴급현안질문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6.11.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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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국회, 본회의 열어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 긴급현안질문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현웅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세청장이 최순실 관련 납세·재산자료 조회를 차단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고, 정동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고, 노회찬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대한민국의 실세 총리가 있었다면 최순실”이라고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안민석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10일 전 국세청장이 최순실 관련 납세자료와 재산자료 조회를 차단(하는 지시를 했다)”면서 “왜 이런 수상한 지시를 국세청장이 내렸는지” 물었다. 

 

김 장관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고, 안 의원은 "확인하고, 조사하시라고 제보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묻던 안 의원은 “최순실의 아바타 장시호 씨가 6대의 대포폰을 사용했다”면서 “6개를 개설해서 그중의 하나는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 안 의원은 독일신문을 인용해 ‘독일 검찰이 최순실의 호텔구입비와 자금세탁 문제로 독일인 1명, 한국인 3명을 조사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독일 검찰청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본 건과 관련해 한국인 등 관련자를 기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현행법으로 최순실에 대한 재산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질의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의) 불법재산 몰수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지금 법으로 가능한지” 물었다. 

 

김 장관은 “지금 법으로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아마 몰수․추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게이트 조사위원회에서 최순실 일당 불법재산 몰수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장관도 적극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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