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기업 규제 법안 홍수
20대 국회 초반부터 기업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의미 있는 법안도 있지만 재탕, 삼탕에 그친 졸속 법안이 대다수여서 ‘실현 가능성은 낮고 입법은 과잉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도 안 돼 의원 입법만 1062건이 발의됐다. 이 중 120건 가량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으로 분류됐다. 대부분 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발의됐는데 대기업 총수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과 기업의 독점규제·불공정거래 감시, 노동 규제 등이 주를 이뤘다.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나 ‘살찐 고양이법’ ‘칼퇴근법’ 등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퇴근 후 SNS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 금지 △대기업 임직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제한 △직원들의 출퇴근을 일별로 공시하고 위반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이들 법안들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업의 전횡을 막는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동시다발로 쏟아지면서 재계에선 “규제 폭포 수준”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특히 기업 규제 입법은 늘어나는 반면 경제활성화 입법은 전무하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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