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조세 전문 변호사의 진심
국세청 출신 조세 전문 변호사의 진심
  • 김갑찬 기자
  • 승인 2024.09.20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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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국세청 출신 조세 전문 변호사의 진심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파트너가 될 것
      
세법만큼 인간의 온갖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법은 없다’라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처럼 세법은 납세자의 재산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따라서 세법은 세금뿐 아니라 인간사 모든 지식의 총집약체이자 종합 학문으로 평가받는다. 더욱이 복잡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매년 변화하는 세법이기에 그 문턱 역시 점차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세무 관련 전문 변호사의 존재가 최근 더욱 주목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산에 터를 잡은 조세 전문 변호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뜻하지 않은 소송에 휘말리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눈앞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과 ‘변호사’는 단어부터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이기에 이를 찾는 발걸음은 무겁고 여전히 다수의 국민에게 법의 문턱은 높다. 
  흔히 법은 최대한 멀리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법적 분쟁은 부정적 상황이 대부분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수많은 사람과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다원화된 사회이기에 이제 법적 분쟁은 어쩌면 필연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우리 삶에 있어서 법률 조력자, 즉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 중 하나이다. 법무법인 정행인 이정로 대표가 오랜 국세청 커리어를 마무리한 후 조세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부산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변호사, 그중에서도 조세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중학교 때 였다. 부모님께서 잠시 장사를 하셨는데 상가 임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퇴거 요청을 받았고 그때 법률가가 되기 위해 법대를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처음에는 검사가 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수험생활이 길어졌다. (웃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는 사법연수원에서 조세와 도산분야에 관심이 있었다. 결혼 후 부산에 오게 되면서 마침 국세청 조사국에서 처음 변호사 채용공고를 했고 이에 지원한 것을 계기로 국세청에서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조세 분야를 전문으로 하게 되었다.”

국세청 출신의 변호사라는 이력이 다소 생소하다
“부산지방 국세청 조사1국에서 처음 시작해서 민간경력 특채 사무관 임관 후에는 서울지방 국세청 송무국에서 개인(소득,부가)팀장과 상증(상속,증여)팀장을 역임했고 다시 부산지방 국세청 조사1국에서 심의팀장으로 근무 후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으로 근무하다 작년 말에 퇴직했다. 저는 국세청에서 정말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으며 일할 때는 열정적으로, 근무 후에는 즐겁게 어울려 지냈고 이러한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물론 어느 조직이나 희로애락이 있으나 지금도 국세청 국세 공무원 교육원에서 강의할 때 국세청 직원들을 만나면 행복한 기억이 새록새록하고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기억에 남는 판례가 있다면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예외적으로 증여세 과세를 인정한 최초 사례, 명의 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에서 밤새워가며 상고이유서·보충서를 작성한 사례, 국내 대기업 창업주의 추정 상속재산 관련 부과제척 기간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다투었던 사례, 조세심판원에서 합동회의까지 2시간 이상 의견 진술하며 다투고 이겼던 사례 등이 특별했다. 또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세자 입장에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알아보고 설득해서 원만히 해결했던 일 등도 기억에 남는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 변호사의 모습은
“변호사는 일단 사법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기에 기본적 법률적 소양을 가졌으나 법률적 소양 이외의 전문성과 자기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또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는 자신 있게 이론과 실무를 말하면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조세 분야는 그러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 이를 아울러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는 전문 법률서비스로 의뢰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최적의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는 변호사가 아닐까?”

향후 법무법인 정행인과 함께 이루고픈 바가 있다면
“올해부터 파산 분야의 김정만 변호사님, 형사 분야의 국상우 변호사님과 함께 기업금융 조세대응 TF를 구성하고 기업에 대한 맞춤형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 분야(범칙포함)의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부터 심판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제가 부산분사무소 운영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이러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서 굳이 의뢰인분들이 서울의 대형로펌에 찾아가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수고로움을 덜어 드리려고 한다. 제가 근무했던 부산과 서울에서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 분들과 협력해 더욱 납세자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제 고향인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에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 계획이자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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