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 탄핵 결정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탄핵안 가결 91일 만에 인용 결정으로 마감됐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선고시점부터 즉각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어 물러나게 됐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박 대통령은 최초로 대통령직 중도하차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이와 함께 정국은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차기 대선 국면으로 급속하게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에 따라 8명으로 구성돼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등 전원일치로 탄핵에 찬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관들은 지난 1월 3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월 27일 17차 변론까지 진행한 후 2주 간의 비공개 평의를 통해 박 대통령 탄핵안 인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헌재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수호와 정치적 폐습을 끊어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최서원) 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해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관련자들을 단속하며, 이에 대한 의혹에 대해 비난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했고, 이에 따라 국회와 언론의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은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사건의 은폐로 헌법수호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헌재는 탄핵 사유 중 언론의 자유 침해 사유에 대해서는 세계일보 사장의 해임 건을 두고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사유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에는 어떤 말로도 희생자에 대한 위로가 어려우나 성실한 직책수행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무능력이 직접적인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본격적인 변론 전 준비절차를 통해 소추의결서에 담긴 13개의 탄핵소추 사유를 Δ최순실 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Δ대통령 권한 남용 Δ언론의 자유 침해 Δ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Δ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5가지로 정리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즉각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에 머무르게 될 예정이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최 씨의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하고 기소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날짜는 오늘(10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이다.
한편 경찰은 오늘(10일) 박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간 충돌을 우려, 전날 서울지역에 경찰 경계태세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 비상령’을 내리고 100여개의 중대를 동원, 헌재 주변과 서울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을 에워싸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