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경력단절 예방, 성폭력 경찰 출동 법안 등 가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경력단절 예방, 성폭력 경찰 출동 법안 등 가결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7.03.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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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경력단절 예방, 성폭력 경찰 출동 법안 등 가결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을 강화하고, 성폭력 신고 시 경찰 출동을 의무화한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제349회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과 결의안 등 162건을 가결하고 마무리했다. 여성과 청소년 관련 법안은 다음과 같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여성의 복직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법안을 보완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업무에 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추가하고 재취업 지원과 함께 경력단절을 사전에 막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대안반영됐다.

 

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경찰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개선 권고 대상을 기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확대한 것이다.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관련 청소년지원센터에 보다 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정부가 발의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위생시설을 2년마다 정기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대안반영됐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 현황과 일반 아동·청소년의 인식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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