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선 넘은 범죄자, 다시 잡을 수 있을까?
국경선 넘은 범죄자, 다시 잡을 수 있을까?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7.03.0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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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국경선 넘은 범죄자,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최근 높아진 국외도피사범 검거율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국내 송환 여부가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다. 정유라는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진 후 독일에 도피해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덴마크에서 검거가 됐다. 그렇다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는 주로 어느 나라로 도망을 가고, 얼마나 검거가 될까? 국외도피사범 검거에 대해 알아보았다.


검거율 높아진 국외도피사범


2003년에 개봉한 영화 ‘와일드카드’에서는 “(범인이) 아무리 날쌔고 빨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어림없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으론 60만 대군이 버티고 서있다. 뛰어봤자다”라는 경찰의 대사가 나온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타국에 비해 높은 범죄자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소재지까지 파악했지만, 한국 검찰은 아직 조사조차 못하고 있다. 그가 덴마크에 있는 탓이다. 이처럼 해외에 있으면 검거나 국내 송환 절차가 까다로운 까닭에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도피했다하더라도 범죄자들을 검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국외도피사범은 2013년 254명, 2014년 349명, 2015년 433명, 2016년 61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국외도피사범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실적 역시 2013년 120명, 2014년 148명, 2015년 216명, 2016년 297명으로 계속 늘었다. 특히 최근 3년간(2014∼2016년)은 국외도피사범 발생이 75% 증가한 반면 송환 인원은 배로 늘어 송환이 도피사범 증가율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국내로 송환된 국외도피사범을 보면, 도피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84명(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65명(21.9%), 태국 49명(16.5%), 베트남 28명(9.4%), 캄보디아 23명(7.7%) 순이었다. 죄종별로는 사기, 배임 등 경제사범이 106명(36.0%)로 다수를 차지했고, 살인, 강도 등 강력사범(19명, 6.4%), 도박사범(17명, 5.7%), 마약사범(12명, 4.0%), 폭력사범(7명, 2.4%)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범죄자, 도망갈 곳 없다


2012년에 개봉한 영화 ‘도둑들’에서는 애니콜 역을 맡은 배우 전지현이 ‘태양의 눈물’이라 불리는 다이아몬드를 훔친 후 외국의 호텔에서 유유히 수영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영화 속 얘기일 뿐, 실제로 외국에 도피한 범죄자들은 양국 간 긴밀한 협조 수사로 대다수 검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경찰은 필리핀, 중국 등 주요 도피 대상국과 경찰 고위급 회담을 열고, 수사기법 공유와 범죄자 추적정보 교환 등 공조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작년 4월 코리안데스크(한국인 사건 담당 경찰관) 담당관 4명을 추가 파견해 현지 경찰과 공조를 강화한 결과 필리핀 도피사범 송환이 2015년 47명에서 작년 84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외국에 거주 중인 범죄자에 대한 대책도 강구했다. 지난 2016년 12월 1일, 한국 외교부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앞으로 검찰·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도피하거나 장기체류 중인 범죄자에 대해서 여권을 무효화 시키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권 무효화는 비자기간이 끝날 때 신규 여권을 발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권 무효화가 진행될 경우 해외에 거주 중인 범죄자는 해외 체류를 연장하기 어려워 현지 거주국가에서 불법체류 상태가 된다. 외교부의 한 담당자는 “최근 외국에서 국내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한 A씨에게 여권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린바 있다”며 “최근 5년 간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한국인은 총 762명이며, 이들에 대한 처분 방법 역시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배고파서 빵을 훔친 장발장조차 도둑질에 대한 벌을 받았다. 국가에 법이 있는 한 범죄는 묵인할 수 없는 존재다. 국외도피사범의 검거율을 지속해서 높이면서 범죄자가 도망갈 곳 없는 국가를 이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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