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8건 처리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8건 처리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7.03.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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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8건 처리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 제19대 대비 126.9% 증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3월 2일(목)에 열린 제349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162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동의안 3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등 총 168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 규정을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기존 법률의 부칙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2018년 이전에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실시될 수 있게 되어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확대·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한 국회의원에게는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직원 임용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 보좌의 전문성 강화 및 대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증인 출석요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출석 등의 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고의로 출석요구서 또는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 등에 대한 안전인증 정보 게시의무, 안전표시가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안전기준 적합 증명서류 보관의무 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구매대행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법률안을 제안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향후 유예기간 동안 소규모 사업자 등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 안전제도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공기내 폭행, 기장 등의 업무 방해, 항공기내 소란행위 또는 술·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항공기 내 난동이나 승무원 폭행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기내폭행이나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항공기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 및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석진) 추천안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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